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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20페이지

전체 2572건 중 571–60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 여객) 4)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취소시한을 넘기면 위약금 공제(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비고: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내 여객) (2-2) 4) (ko)높음2026-10-13
공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고지한 여행사에 손해배상" 결정(2019-07-11) — 질병 시 항공사별 취소수수료 면제 여부·제출 서류 표 포함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19-07-11) (ko)보통2026-10-13
공시국토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2024-01-16) — 환불 금액은 위약금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출국납부금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카드뉴스) (ko)높음2026-10-13
공시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항공운임 등 총액은 공항시설 사용료·운임 및 요금·해외 공항 시설사용료·출국납부금 등을 합산한 금액(시행 2026-06-03 기준 조문)

“(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 (ko)높음2026-10-13
데이터셋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편도 기준, 2024-04-01 이후 발권) — 일반운임 3,000원·할인 8,000원·특가 12,000원, 구매 후 24시간 내 전부 미사용 환불은 면제

“within 24 hours of purchase before the flight departs, the refund fee will be waived”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국내선 환불 수수료) (en)높음2026-10-13
공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 6)감염병·입국금지·여행경보 등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특별여행주의보·WHO 5~6단계는 취소수수료 50% 감경(고시 제2025-14호)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 계약해제 시 ㅇ 취소수수료의 50% 감경 * 항공운임에서 취소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제 여객) (2-2) 6) 감염병 (ko)높음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직전 12개월 지급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 근로 1년 미만이면 그 기간 지급분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임금지급기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2015.10.14.)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18다292418(2020-06-25) — 퇴직 즈음 특수·우연한 사정으로 법정 방식 평균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으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따로 산정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16다228802(2018-08-30) — 급여규정이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상여 등을 포함시키면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ko)높음2026-10-13
공시법제처 26-0209(2026-05-26) —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급여법 제2조제4호가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 점은 법령정비 권고)

“퇴직급여법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 - 법제처 안건번호 26-0209 (2026.5.2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ko)높음2026-10-13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월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다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시행 2025-10-23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24다286933(2025-09-25) — 평균임금 산입 여부는 퇴직 당시 기준, 비전형 임금체계는 특수·우연 사정 예외 가능, 최저임금 미달분도 평균임금에 포함

“사용자로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ko)높음2026-10-13
공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시행 2026-09-18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관찰: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4298)는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대법원 93다4649는 연차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이라 서술한다 — 표현은 다르나 두 1차 원문 사이에 직접 모순은 확인되지 않는다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finyul-verifier —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고용노동부 3/12 vs 대법원 93다4649 대조높음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 연차수당 3/12 산입 기준을 휴직·쟁의행위로 연차가 적게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01.0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93다464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휴가권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퇴직 전 1년 수령 연차수당의 3/12를 일률 산입하자는 주장은 노사합의 부재로 배척)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높음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298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3/12, 퇴직 시 지급되는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높음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임금 68207-120 — 연간 단위로 지급률을 정한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지급분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산입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임금 68207-120 (2003.02.2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22다255454 —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노동관행상 지급의무가 없고 경영성과 분배 성격이라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아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ko)높음2026-10-13
뉴스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 (2026-02-13)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트윅(TWIG24) (ko)보통2026-10-13
직접 관찰관찰: '최근 판결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임금과 구분해 지급했는지를 따진다'는 보도·판결은 찾지 못했다 — 확인된 판례는 분할 약정을 원칙적 무효로 본 2007다90760(2010)·2012다77006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finyul-datacollector — 쟁점 ⑥ '퇴직금 명목 구분 지급' 최근 판결 확인 시도 (ko)보통2026-10-13
공시대법원 2022다215784 — 지급 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넣을 수 없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93다4649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근로의 대가이고, 그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nepla.ai 판례 미러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ko)보통2026-10-13
공시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7.23.) 재인용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korea.legal 위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소개 (ko)보통2026-10-13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사용자 승인 휴업 등 8개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뺀다(제1항),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은 임금총액에서 제외(제2항). 통상임금 하한 규정이 아니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시행 2025-10-23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관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임금 제외 규정이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finyul-datacollector — 쟁점 ③ 조문 오귀속 확인 (ko)높음2026-10-13
직접 관찰관찰: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소개글)은 '발생한 수당액의 3/12', 대법원 93다4649(미러)는 '연차 기초 1년 중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부분만'으로 서술이 다르나 둘 다 원문 미대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finyul-datacollector — 연차수당 평균임금 반영: 행정해석 vs 대법원 표현 차이 가능성 (ko)낮음2026-10-13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시행 2026-07-01 (ko)높음2026-10-13
공시대법원 2021다248299 — 지급의무가 있고 사전 확정된 고정적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임금, 경영성과 분배 성격의 '성과 인센티브'는 아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ko)높음2026-10-13
뉴스건보 본인부담상한 초과 환급에 '최대 20개월' (2026-09-05) — 1~12월 진료분을 다음 해 8월 말 정산, 사전급여는 한 병원 연 최고상한액 초과 때만

“(기사 요약, 원문 대조 필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을 다음 해 8월 말에 정산한다. 연초 진료분은 최대 20개월 먼저 부담한다. 기사에 소멸시효·기산점 언급은 없다.”

SBS Biz보통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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