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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17페이지

전체 2572건 중 481–51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9.30) 부칙 — 월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제10조제5항제1호) 2024년 11월 1일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제1호 및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부칙)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제7항 제2호 —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신청해 당첨된 경우 명단 통보

“⑦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 —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청약과열지역 당첨 7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② 제1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1.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10년간 2. 당첨된 주택이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일부터 7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데이터셋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별 연혁 — 현행 2026-06-15 시행(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4-10-01·2024-11-01 시행(제1391호) 등

“시행일자 20260615 공포 20260615 공포번호 01592 일부개정 현행 / 20241101 공포 20240930 공포번호 01391 일부개정 연혁 / 20241001 공포 20240930 공포번호 0139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시행일별 법령 목록) (ko)높음2026-10-15
뉴스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뉴스, 국토교통부 발표 보도) (ko)보통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24회+세대주+무주택세대구성원, 위축지역 1개월

“①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1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수도권 1년+예치금, 수도권 외 6개월+예치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예치금+세대주+5년 내 당첨 세대 아님+2주택 미만, 위축지역 1개월+예치금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 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 성년자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기준일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1. 제27조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3항 — 부적격자 판정 시 통보 후 7일 이상 소명기간

“③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소명 못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규제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의 1순위 24개월 기준, 순위확인서, 청약제한, 부적격 당첨 안내

“[청약순위]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수도권 외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는 1순위 산정 시 가입기간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자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월(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 및 주택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수도권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개월)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청약신청할 때, 주택명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보여집니다. 예시)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가입기간 7개월(7회)인 대전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자가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순위 조회 시에는 2순위로 조회되나, 1순위 자격이 6개월인 주택에 실제 청약신청을 진행할 때에는 1순위로 조회됨. [민영주택 순위]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다른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오류] 청약신청 시 거주지로 입력한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다른 경우 거주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한] 청약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유효한 청약제한사항이 있음에도 은행창구 등을 통해 청약을 한 경우, 당첨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청약신청 시 실제 청약자격과 다르게 청약신청을 한 경우 당첨되어도 사후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 부적격당첨자 여부 및 부적격사유 등의 확인 작업은 사업주체에서 하고 있으니, 부적격당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 순위확인서란 시행사(LH,SH,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로그인]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이라도 상관없으나, ①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및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⑥신한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주 묻는 질문) (ko)보통2026-10-15
직접 관찰조심 2018지0701(기각)과 조심 2026방0012(취소)는 같은 부담부증여 취득세 사건이지만 쟁점이 달라 결론이 갈린다

“2018지0701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대가 지급 입증'(취득자 소득 등)을 못 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부분 유상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2026방0012는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의 '채무 인수 입증'을 다루면서,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안 바뀌어도 증여자(93세·치매·소득 없음)를 대신해 수증자가 매달 원리금을 송금·상환했다는 사실로 실질 인수를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결론이 갈리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법리의 정면 충돌이라기보다 쟁점·입증 사실·적용 조문 구조(2026은 10조의2⑥ 신설 구조)가 다르다.”

—높음2026-10-14
공시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867(2014.07.28)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 증여 후에도 채무 명의가 증여자로 남고 이자도 증여자 계좌에서 나가면 수증자 인수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공제(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도 약 1년 4개월 동안 동 채무의 명의가 증여자로 유지되었고, 이 기간동안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보아 토지 증여 당시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14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9334(2023.10.20) —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같은 단지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가 인정(기각)

“비교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로 확인되어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고 위 규정상 기준시가가 5% 이내인지 판단시 적용하는 공동주택가격은 평가기준일의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14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0012(2026.06.25) — 취득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고령·치매)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상환한 사정으로 채무액을 인수액으로 인정,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증여자인 조부의 연령(93세), 건강상태(알츠하이머) 및 경제력(고정적인 소득 및 부동산 없음)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자의 계좌로 매달 이 건 채무액의 원리금 상당액을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채무액은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채무액은 청구인은 이 건 주택과 함께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14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977(2025.12.11) — 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밖 2년 이내 비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 포함 가능, 공동주택가격 5% 비교는 평가기준일 기준(기각)

“①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②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아닌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14
공시조세심판원 조심 2018지0701(2018.06.29) — 취득세: 아파트를 직계존속에게 전세보증금 채무 인수 조건으로 증여받아도 대가 지급 소득 등 입증 없으면 유상세율 적용 불가(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보증금 부분을 유상 세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담부 증여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심판원 재결례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④ — 취득세 유사부동산 요건(공동주택): 같은 공동주택단지, 주거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③과 같은 구조)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 100분의 5 이내일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③⑥ — 취득세도 취득일 전 2년 이내(유사부동산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신고·납부기한까지)의 평가기간 밖 매매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인정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 2026-10-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 부담부증여 채무부담액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인수 입증 채무액(저당권 등 등기부, 금융기관 채무자 변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임대보증금 등)이며 시가인정액이 한도

“채무부담액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 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 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 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7조 ⑪ 단서 4호 — 가족 간 취득도 대가 지급 사실(소득·소유재산 처분 또는 담보·기과세 증여재산 등)이 증명되면 유상취득, 단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은 범위의 경우는 제외 (시행 2026-01-01)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다만, 그 대가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액 ... 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⑫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상증법 시행령 제49조 ① 단서·② — 평가기간 밖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또는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에 포함 가능, 매매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④ 유사재산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6-10-01)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내에 해당하는지는 ...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2025두302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25.7.3. 상고기각) —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어도 같은 단지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신고 전 6개월 밖) 매매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상증령 제49조④ 괄호가 제1항 단서를 배제하지 않음)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안: 2020.4.3. 증여, 2019.1.1. 공동주택가격 1,088,000,000원으로 신고, 증여 전 2019.6.8. 같은 단지 전용면적 같은 아파트 거래가액 1,92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

대법원 (ko)높음2026-10-14
공시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파기환송) 판례속보 요지 —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려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수증자 본인의 취득 시점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 때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ko)보통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제4조① 주택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공동주택가격) — 증여 중과세율 12%(=4%+2%×400%)와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 근거 (시행 2026-01-01)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 제4조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1조①7호나목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 제13조의2② ...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4
직접 관찰아파트 증여 평가의 시가 인정 범위가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다르다: 유사부동산 가액 기간과 감정기관 수·예외 규정이 어긋난다

“증여세(상증령 제49조④): 유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신고한 경우). 취득세(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⑤): 유사부동산등은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일까지). 증여세 보충 평가는 공동주택가격(상증법 제61조①4호), 취득세 시가표준액도 주택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지방세법 제4조①)이라 값은 같은 계열이나 적용 순서가 다르다: 증여세는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면 납세자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지방세법 제10조의2②2호, 시행령 제14조의2). 유사재산 요건도 상증법은 시행규칙 제15조③(같은 단지·전용면적 5%·공동주택가격 5% 이내)로 구체적이나 지방세 쪽은 행정안전부령(시행령 제14조⑧)에 위임.”

—높음2026-10-14
직접 관찰부담부증여 한 건을 세 법이 다르게 다룬다: 상증법은 가족 간 채무 인수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지방세법은 가족 간이면 채무액 부분도 증여(전체 증여 취득), 소득세법은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본다

“상증법 제47조③: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해도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국가·지자체 채무 등 객관적 입증 시 제외). 지방세법 제7조⑫: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증여로 취득).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국세청 항목별 설명(mi=6533)은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 해당 채무는 유상양도라 증여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라고만 쓰고 가족 간 인수 추정은 싣지 않는다.”

—높음2026-10-14
공시손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 부동산·주식·기타재산 증여세 세액 계산, 간편계산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 때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 계산”

국세청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 증여세 자동계산 (ko)보통2026-10-14
공시지방세법 제20조 ①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ko)높음2026-10-14
공시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 무상취득 시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중 선택 가능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말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ko)높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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