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16페이지
전체 2572건 중 451–480건
| 유형 | 자료 | 출처 | 신뢰도 | 수집일 |
|---|---|---|---|---|
| 공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이율은 대통령령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시행 2026-10-08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소정근로시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6-10-08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 초단시간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바뀌면 4주 평균으로 해당 월 판단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0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 | 높음 | 2026-10-15 |
| 직접 관찰 | 세종의소리 기사는 예치금 기한을 "분양공고일 전까지"로 쓰지만 공고문 원문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공고문 5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기사: 청약통장 금액 예치는 분양공고일 전까지 가능.” | finyul-verifier 대조 | 높음 | 2026-10-15 |
| 뉴스 | 세종자이더시티, "청약하려면 미리 점검하세요" (2021-07-02) — 세종 거주자 예치금 85㎡ 이하 200만원 등 “85㎡ 이하를 청약하기 위해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세종의소리 (ko) | 낮음 | 2026-10-15 |
| 공시 | 아크로 리츠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2024-11-26, 서울) —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은 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지역간 차액은 접수 당일까지, 부적격 제한은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검단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2024-07-26, 인천 수도권 비규제) — 1순위 12개월, 종합저축 예치금은 최초 공고 당일까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도룡자이 라피크 입주자모집공고(2025-10-30, 대전 비규제) — 예치금 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충남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열, 대전은 '그 밖의 광역시' 열 “대전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85㎡ 이하 25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 예미지 입주자모집공고(2025-05-30, 경기 비규제) — 1순위 12개월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2025-02-28, 수도권 외) — 1순위 6개월, 연장 공고 아님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 | 보통 | 2026-10-15 |
| 뉴스 | '규제지역 전면 재검토' vs '작년 초 잊었나' — 규제지역 유지·해제 논쟁(2026-07-14)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규제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비즈워치 (ko) | 보통 | 2026-10-15 |
| 직접 관찰 | 순위확인서 발급 결과 화면의 항목(가입일·납입횟수·예치금·순위 표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적 공식 자료는 찾지 못함 — 발급·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화면은 로그인 뒤에만 열린다 “청약홈 순위확인서 안내 화면은 발급 목적·종류·운영시간만 싣고, 발급 결과 서식의 항목 목록은 싣지 않는다. 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URL은 비로그인 요청 시 로그인 화면을 반환한다.” | finyul 확인(청약홈 순위확인서·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화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2026-07-01 지정 효력(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6-06-29 의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국토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동탄·기흥·구리는 2026-07-01 효력, 나머지 지정일은 추가지정 전 표 기준) “추가지정 후(7월 1일 이후) 서울(25곳)·경기(15곳) — 경기: 수원장안·수원팔달·수원영통·성남수정·성남중원·성남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동일)”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참고2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1호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지역(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주택보급률 고려), 제2호 위축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ko) | 높음 | 2026-10-15 |
| 직접 관찰 | 용어 구분 —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규칙의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쓴다. 2026-10-15 현재 청약홈은 두 목록을 같은 지역으로 보여준다 “청약홈 용어설명: 청약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5곳으로 동일.” | finyul 대조(국토교통부 지정 vs 규칙·청약홈 용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등·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보고,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20㎡ 이하 1호·폐가 등은 예외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주택 소유·무주택기간 기준일: 건물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두 일자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1호 — 과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 청약경쟁률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등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시행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규제지역 지정효과(청약) —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강화(2년·세대주·5년 내 당첨 세대 아님), 가점제 비율·재당첨 제한 7년(조정)/10년(투기과열) “국민·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참고1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청약홈 APT 청약자격 안내 — 민영·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배우자분리세대 포함 규정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 (ko) | 보통 | 2026-10-15 |
| 데이터셋 |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2026-10-15 조회):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5곳. 청약위축지역은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區)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 청약위축지역: 현재 지정지역이 없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규제지역정보)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청약홈 주택청약 용어설명 —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규칙 제53조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 확인, 현재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 청약홈·은행창구 신청 시에는 발급 불필요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ko) | 보통 | 2026-10-15 |
| 직접 관찰 | 청약홈 FAQ는 1순위를 24개월(24회)로 조회하지만 규칙 제27조·제28조는 수도권 12개월·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24개월, 위축 1개월)이 기본이다 “청약홈 FAQ: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 규칙 제27조①1호: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시ㆍ도지사는 24개월·24회(수도권)/12개월·12회(수도권 외)까지 연장 공고 가능.” | finyul-verifier 대조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주택청약 운영시간표(은행별 발급 가능 시간) “순위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조회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아이엠뱅크: 00:00~24:00 영업일 / SC제일, 씨티, 전북: 09:00~17:30 영업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순위확인서 발급 운영시간) (ko) | 보통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 102㎡ 이하 600, 135㎡ 이하 1,000, 모든 면적 1,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특별시 및 │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 │ 지역│부산광역시│ │광역시를 │ │ 공급받을 수 있는 │ │ │제외한 지역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제3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 공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저축총액 산정 시 월납입금 25만원까지 인정, 납입횟수는 순차납입횟수까지만 인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 | 높음 | 2026-10-15 |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