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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16페이지

전체 2572건 중 451–48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퇴직급여법상 일시금 급여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발생, 이율은 대통령령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시행 2026-10-08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소정근로시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시행 2026-10-08 (ko)높음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7 — 초단시간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바뀌면 4주 평균으로 해당 월 판단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월별로 변경된 것이라면 위 산정기준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해당 월의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고용차별개선과-1547 (2016.08.0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세종의소리 기사는 예치금 기한을 "분양공고일 전까지"로 쓰지만 공고문 원문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공고문 5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기사: 청약통장 금액 예치는 분양공고일 전까지 가능.”

finyul-verifier 대조높음2026-10-15
뉴스세종자이더시티, "청약하려면 미리 점검하세요" (2021-07-02) — 세종 거주자 예치금 85㎡ 이하 200만원 등

“85㎡ 이하를 청약하기 위해 200만원 ▲102㎡ 이하는 300만원 ▲135㎡ 이하는 400만원 ▲모든 면적은 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세종의소리 (ko)낮음2026-10-15
공시아크로 리츠카운티 입주자모집공고(2024-11-26, 서울) — 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은 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지역간 차액은 접수 당일까지, 부적격 제한은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보통2026-10-15
공시검단 아테라 입주자모집공고(2024-07-26, 인천 수도권 비규제) — 1순위 12개월, 종합저축 예치금은 최초 공고 당일까지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보통2026-10-15
공시도룡자이 라피크 입주자모집공고(2025-10-30, 대전 비규제) — 예치금 표에서 세종특별자치시·충남은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열, 대전은 '그 밖의 광역시' 열

“대전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85㎡ 이하 25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200만원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보통2026-10-15
공시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 예미지 입주자모집공고(2025-05-30, 경기 비규제) — 1순위 12개월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보통2026-10-15
공시안동 용상 하늘채 리버스카이 입주자모집공고(2025-02-28, 수도권 외) — 1순위 6개월, 연장 공고 아님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홈 게시 입주자모집공고(사업주체) (ko)보통2026-10-15
뉴스'규제지역 전면 재검토' vs '작년 초 잊었나' — 규제지역 유지·해제 논쟁(2026-07-14)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규제지역을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비즈워치 (ko)보통2026-10-15
직접 관찰순위확인서 발급 결과 화면의 항목(가입일·납입횟수·예치금·순위 표시)을 확인할 수 있는 정적 공식 자료는 찾지 못함 — 발급·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화면은 로그인 뒤에만 열린다

“청약홈 순위확인서 안내 화면은 발급 목적·종류·운영시간만 싣고, 발급 결과 서식의 항목 목록은 싣지 않는다. 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URL은 비로그인 요청 시 로그인 화면을 반환한다.”

finyul 확인(청약홈 순위확인서·가입내역·주택소유확인 화면) (ko)보통2026-10-15
공시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2026-07-01 지정 효력(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6-06-29 의결)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ko)높음2026-10-15
공시국토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동탄·기흥·구리는 2026-07-01 효력, 나머지 지정일은 추가지정 전 표 기준)

“추가지정 후(7월 1일 이후) 서울(25곳)·경기(15곳) — 경기: 수원장안·수원팔달·수원영통·성남수정·성남중원·성남분당·안양동안·과천·용인수지·광명·하남·의왕, 화성동탄·용인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동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참고2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1호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지역(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주택보급률 고려), 제2호 위축 지역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용어 구분 —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규칙의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으로 쓴다. 2026-10-15 현재 청약홈은 두 목록을 같은 지역으로 보여준다

“청약홈 용어설명: 청약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청약홈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15곳으로 동일.”

finyul 대조(국토교통부 지정 vs 규칙·청약홈 용어) (ko)보통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분양권등·공유지분도 주택 소유로 보고,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20㎡ 이하 1호·폐가 등은 예외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 주택 소유·무주택기간 기준일: 건물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두 일자가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 제1항 제1호 — 과열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 청약경쟁률 5대1(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등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법 시행령) (ko)높음2026-10-15
공시규제지역 지정효과(청약) —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강화(2년·세대주·5년 내 당첨 세대 아님), 가점제 비율·재당첨 제한 7년(조정)/10년(투기과열)

“국민·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아닐 것 등”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06-30) 참고1 (ko)높음2026-10-15
공시청약홈 APT 청약자격 안내 — 민영·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자, 국민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배우자분리세대 포함 규정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제도안내 > 청약자격) (ko)보통2026-10-15
데이터셋청약홈 규제지역정보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현황(2026-10-15 조회): 서울 전역 25개 구, 경기 15곳. 청약위축지역은 없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25개 區) /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 청약위축지역: 현재 지정지역이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규제지역정보) (ko)보통2026-10-15
공시청약홈 주택청약 용어설명 — 청약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규칙 제53조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 /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ko)보통2026-10-15
공시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 확인, 현재 순위는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확인, 청약홈·은행창구 신청 시에는 발급 불필요

“순위확인서에서는 특정한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의 순위를 확인하시려는 가입자께서는 청약신청 > 정보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청약자격확인 > 순위확인서 발급) (ko)보통2026-10-15
직접 관찰청약홈 FAQ는 1순위를 24개월(24회)로 조회하지만 규칙 제27조·제28조는 수도권 12개월·수도권 외 6개월(투기과열·청약과열 24개월, 위축 1개월)이 기본이다

“청약홈 FAQ: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 규칙 제27조①1호: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시ㆍ도지사는 24개월·24회(수도권)/12개월·12회(수도권 외)까지 연장 공고 가능.”

finyul-verifier 대조 (ko)높음2026-10-15
공시청약홈 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 주택청약 운영시간표(은행별 발급 가능 시간)

“순위확인서 발급 및 발급내역 조회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부산, 광주, 제주, 경남, 하나, 신한, 아이엠뱅크: 00:00~24:00 영업일 / SC제일, 씨티, 전북: 09:00~17:30 영업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순위확인서 발급 운영시간) (ko)보통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서울·부산 85㎡ 이하 300, 102㎡ 이하 600, 135㎡ 이하 1,000, 모든 면적 1,500만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특별시 및 │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 │ 지역│부산광역시│ │광역시를 │ │ 공급받을 수 있는 │ │ │제외한 지역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세대,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2의3.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제3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공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저축총액 산정 시 월납입금 25만원까지 인정, 납입횟수는 순차납입횟수까지만 인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입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ko)높음2026-10-15

각 글 아래에서도 그 글이 쓴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검증 방식은 편집 원칙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