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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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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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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목록 — 15페이지

전체 2572건 중 421–45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퇴직일부터 4주 단위 역산,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해당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

“당해기간(4주)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일·해석번호 미표시, 2025-09경 퇴직 사안) (ko)보통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 주휴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알바 퇴직금, 평균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ko)보통2026-10-15
뉴스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활로닷컴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8나52954, 2019.7.18. 선고) (ko)보통2026-10-15
뉴스율촌 — 학원강사 초단기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서울남부지법 2026.3.18. 2024가단274507), 다수 하급심도 같은 취지, 이 쟁점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음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대상판결과 같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Legal Update (2026-05-26) (ko)보통2026-10-15
공시헌재 2015헌바334 — 퇴직급여법 제4조제1항 단서의 15시간 미만 제외는 합헌(6:3), 소정근로시간은 '일응의 기준', 반대의견은 실제 근로시간 도외시 지적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은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헌바334, 2018헌바42(병합) 결정 (2021-11-25) — casenote 게재 (ko)보통2026-10-15
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다90760 — 분할 약정으로 받은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 상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허용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casenote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ko)보통2026-10-15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지연이자 이율 연 100분의 20, 제18조제3호 —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적용 제외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시행 2025-10-23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1999 고용부 해석(근기 68207-471)은 '갱신 반복 횟수'로, 대법원 2004다29736·2009다35040은 '공백 길이와 상당한 이유'로 계속근로를 가른다 — 판단틀이 다르다

“1999 해석: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4다29736: '공백 기간이 ...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기준법 제49조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퇴직금 시효 근거는 퇴직급여법 제10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시행 2026-10-08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시행 2026-07-01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법 제37조제1항의 대통령령 이율은 연 100분의 20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시행 2025-10-23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 시행 2026-10-08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관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는 「평균임금의 조정」(산재보상 평균임금 조정, 제4항에서 업무상 부상·질병 근로자 퇴직금에 연결)이며 통상임금 산정 조문이 아니다.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finyul-datacollector — 조문 오귀속 확인(시행령 제5조) (ko)높음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거나 연장근로가 있어도 달리 볼 수 없고, 퇴직금 계속근로연수에는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되고,”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높음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61 — 4주 평균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퇴직일 기준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한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높음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2025.7.10. 회신 — 시급·일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합산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시급, 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 지급되므로 ... 주급,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하여 나누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인터넷 상담 회신) 2025.07.10. -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질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보통2026-10-15
공시대법원 전원합의체 93다26168(1995-07-11) — 근로계약 만료와 동시에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반복 체결하면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 계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ko)높음2026-10-15
공시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노동포털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처리기간 25일(토·공휴일 제외)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민원제도 안내) (ko)높음2026-10-15
공시대법원 2009다35040(2011-04-14) — 일용계약직이 주 2~5일씩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반복 계약한 경우 휴업·대기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한 원심 수긍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ko)높음2026-10-15
공시대법원 2012다77006(2012-12-13) 판결요지 [3] — 퇴직금 분할 약정 법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는 등 실질적 약정이 있을 때만 적용, 실질이 임금이고 형식만 분할 약정이면 적용 불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판결요지 [3] 형식 대 실질) (ko)높음2026-10-15
공시대법원 2024다294705(2025-05-29) — 퇴직금 청구권 3년 소멸시효(퇴직급여법 제10조)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인지는 신중해야 하며, 시효 이익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한적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관찰: 퇴직금 청구권 3년 시효의 직접 조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 3년이며, 퇴직금은 별도 법률의 별도 조문으로 3년이 정해져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finyul-datacollector — 퇴직금 시효 조문 확인(근로기준법 제49조 대 퇴직급여법 제10조) (ko)높음2026-10-15
직접 관찰관찰: 근로조건지도과-4378 질의2는 소정 15시간 미만·실근로 15시간 이상 사안을 물었고, 회답은 질의 1·2·4 묶음으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고만 답했으며 탈법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인용문은 질의1 쪽 문장). 계약서 시간만 줄인 경우를 대법원이 퇴직금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finyul-datacollector — 소정근로시간 기준 대 근로계약서 형식: 행정해석과 판례의 결이 다른 지점 (ko)높음2026-10-15
공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 2026-07-01 (ko)높음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근기 68207-2562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공휴일로 실근로가 15시간 미만이어도 적용 배제 대상 아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 가능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 볼 수 없음. ... 만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기 68207-2562 (2002.07.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보통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근기 68207-471 — 1년 계약 만료 후 사직서·퇴직금 지급, 약 1주일 공백 뒤 재계약한 사안은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내용대로 ’98. 6월부터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단기간(약 1주일)의 공백기간을 갖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그 기간의 갱신이 수차례 반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기 68207-471 (1999.10.2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보통2026-10-15
공시고용노동부 근기 68207-1876 — 월 단위로 정액 지급하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주휴)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동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근기 68207-1876 (2002.05.0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ko)보통2026-10-15
공시대법원 2004다29736(2006-12-07) — 갱신·반복 계약 사이 공백이 전체 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방학·계절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ko)높음2026-10-15
공시대법원 2023다217312(2024-07-11) —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강의시수가 적혀 있어도 그 기재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는 근로시간 수로 판단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ko)높음2026-10-15
공시대법원 2023다200314(2024-12-26) — 소정근로시간은 퇴직금제도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인지는 단축된 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상당한 불일치를 중심으로 판단(택시·최저임금 사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ko)높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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