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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개

글에 쓴 자료를 글과 따로 모아 공개해요. 어떤 근거로 썼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아 두나요

글을 쓰며 확인한 법령, 공공기관 안내, 판례, 통계 같은 원자료예요. 자료마다 출처 주소, 수집한 날, 믿을 만한 정도를 붙여 두어서, 같은 자료를 다른 글이 다시 쓸 수 있고 무엇을 근거로 썼는지도 나중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법령·공식 통계·원문 문서는 높음, 이를 인용한 보도는 보통,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2차 인용은 낮음으로 표시해요.

자료 목록 — 12페이지

전체 2572건 중 331–360건

유형자료출처신뢰도수집일
공시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2026-09-18 시행 현행본) — 기초일액 = 이직 당시 평균임금, 일용은 이직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기준(2028-01-01 시행 개정본은 문언이 다르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8
공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근로자는 보험가입자가 아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ko)높음2026-10-18
공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5호(2026-09-18 시행 현행본) — 구직급여: 기준기간(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는 신청 직전 달 초일~신청일 근로일수 1/3 미만(건설일용은 14일 연속 무근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나. 건설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8
직접 관찰관찰: law.js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시행일 2028-01-01로 표기하지만, 2026-09-18 시행 현행본과 조문 본문을 대조하니 제1항·제2항 문언이 동일하다(글자 단위 일치) — 2026-10-18 기준으로 제40조 일용 요건은 현행 그대로 적용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현행본·law.js 본문 동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제3항 — 보험료는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높음2026-10-18
공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항·제4항 — 일용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제2항 — 사용자는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납부, 급여명세서가 공제계산서 역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ko)높음2026-10-18
공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고용기간·근로시간 요건 없음, 대통령령 제외 사업 별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법문에는 월 8일·60시간 기준이 없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ko)높음2026-10-18
공시국민연금공단 2026 사업장 실무안내 PDF 62쪽 — 일용근로자 두루누리 소급 지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일용근로자만 대상이며, 소급분 포함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소급 지원금을 공제

“일용근로자 두루누리 소급 지원 … 일용 근로내역 소급분 보험료가 포함된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납부 … 기한까지 완납 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소급 지원금 공제”

국민연금공단 —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ko)높음2026-10-18
직접 관찰관찰: '어느 해 소득인가'(시행령 제49조①1호 근로를 제공한 날)와 '언제 원천징수하나'(소득세법 제134조②·제135조② 2월 말일 의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준일(제164조① 괄호)은 제135조 적용 소득에 한해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다

“시행령 제49조①1호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법 제135조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법 제164조①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 근로소득 ... 3월 10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높음2026-10-18
직접 관찰충돌: 정책브리핑은 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확대라 쓰지만, 법 조문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50/+100이고 초과는 +25/+50이며 부칙 제47조상 2026.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제126조의2 ⑩ 연간 2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자녀등이 있으면 7천만 이하: 1명 350만, 2명 이상 400만 / 그 외: 1명 275만, 2명 이상 300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4.12.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15%)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할부결제(구입시점 O, 결제시점 X)' — 신용카드 할부는 구입시점 기준으로 공제

“신용카드 할부구입의 경우,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가격 전액을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공제시기(진료연도× / 지출연도○)' —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2024년 12월에 진료받고 2025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2025년에 공제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ko)높음2026-10-18
직접 관찰관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38938, 2025년 귀속)에는 간소화 개통일·회사 제출 기한·2월분 급여·3월 10일 일정 문구가 없다 — 일정은 보도자료(1347979)와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3.8.25.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ko)보통2026-10-18
직접 관찰관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이고 퇴직자 연말정산 조항이 아니다 — 퇴직자 정산의 근거는 법 제134조②2호·제137조①

“제202조(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뉴스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2025-12-31) — 2026년 시행 연말정산 관련 변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ko)보통2026-10-18
공시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9.12.31, 2024.12.31>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용역, 해당 과세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공시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 (2026.1.14.) — 개통일·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국세청 (ko)높음2026-10-18
직접 관찰관찰: 법에는 공제신고서의 회사 제출 '마감일'이 없고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자는 퇴직 달 근로소득을 받기 전)'까지다 — 구체 날짜는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높음2026-10-18
직접 관찰핀다 2024-03-14 '하루 만에 신용점수 140점 떨어진 이유(ft.카드론)' — 고객 1인 사례

“907점에서 767점으로, 무려 140점이 떨어진 경우”

핀다 블로그 (ko)낮음2026-10-16
논문한국소비자원 웹진 2021-07 '대출받을 때 중요한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하지?' (외부 경제 칼럼니스트 기고)

“리볼빙,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은 신용점수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대 웹진 2021년 7월호 (ko)보통2026-10-16
공시금감원 보도자료 2023.11.3 조간(배포 11.2)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 -' (PDF 7쪽 직접 열람)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되어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예: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저축은행 금리 18.5% 고금리 대출 이력 /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 R2311175.pdf) (ko)높음2026-10-16
뉴스SBS Biz 2023-11-03 '대출 잘 갚았는데… 나만 신용 회복 안되는 이유?' — 금감원 안내 전달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신용 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SBS Biz (ko)보통2026-10-16
공시금감원 보도자료 2018.11.16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HWP, 신용등급 시대)

“오랜기간 양호한 신용거래를 유지한 경우 1∼2회의 일시적인 현금서비스 사용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최근 몇 년간 장기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사용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시본) (ko)높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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