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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점별 납부액(200·300·450만원),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2026-10-19)

추납 12개월을 신청 시점별(9.5% 대 10%)로 비교한 납부액,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근사, 공단 안내 대 법령 대조표.

2026-10-1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국민연금 추납을 같은 12개월·같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신청 시점별로 견주고(축 1),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를 구간별로 근사하며(축 2), 임의가입자 상한의 시행령 개정 전후(축 3), 공단 안내와 법령의 일치·어긋남(축 4)을 나란히 놓은 비교 노트다. 사실·판단 분류와 경쟁 가설은 짝 노트 추납 요율·특례 분석(d126513b)에 있고, 여기서는 사실 claim을 다시 세우지 않고 계산만 더한다. 기준일 2026-10-19. 재사용한 기존 claim은 없다.

계산에 쓴 상수·가정·산식

요율

값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근거

부칙 제20903호 제4조② (c6a73a61)
기준소득월액 범위

값

41만원 이상 659만원 이하 (2026.7~2027.6)

근거

고시 제2026-31호 (5b347109)
A값

값

3,193,511원 (2027년 값 미고시라 같은 값 고정)

근거

고시 제2026-12호 (015f4e31)
추납보험료

값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달 요율 × 개월수

근거

제92조③
기준소득월액

값

2026-10~2027-06 신청 모두 같은 값(변동 없음) 가정

근거

가정
반올림

값

200·300·450만원 × 9.5%·10% × 12는 정수라 불필요. 임의가입자 상한은 소수가 생겨 "절사 전"과 "월 단위 원 절사"를 병기. 법령에 절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가정
연금

값

기본연금액(연) = 상수 × (A + B). 월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12

근거

제51조①, 제63조①, 공단 계산식(4762b425)

이 계산은 법정 상수의 산술이라 조회할 DB 뷰가 없다. 요율·고시·A값이 바뀌면 표를 다시 계산해 정정 이력을 남긴다. 아래 모든 값은 위 상수로 재현된다.

축 1 — 신청 시점별 납부액 (12개월, 일반 지역가입자 기준)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요율은 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이다(a8628578, e93a108d). 모든 기준소득월액이 41만~659만원 안이다. 사실 claim은 800fc98c 32706a86.

S0 오늘 신청

신청

2026-10

납부

기한 2026-11-30

적용 요율

9.5% (2026년)

200만원

228만원

300만원

342만원

450만원

513만원
S1

신청

2026-11

납부

기한 2026-12-31

적용 요율

9.5% (2026년)

200만원

228만원

300만원

342만원

450만원

513만원
S2 12월 특례

신청

2026-12

납부

2026-12 안에 납부

적용 요율

9.5% (부칙 제21146호 제3조)

200만원

228만원

300만원

342만원

450만원

513만원
S3 12월 신청·기한에 납부

신청

2026-12

납부

2027-01-31까지

적용 요율

10% (2027년)

200만원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450만원

540만원
S4

신청

2027-03

납부

기한 2027-04-30

적용 요율

10% (2027년)

200만원

240만원

300만원

360만원

450만원

540만원
참고

신청

2027-12

납부

2028-01 납부

적용 요율

10.5% (2028년)

200만원

252만원

300만원

378만원

450만원

567만원
  • S2와 S3의 차이: 12만·18만·27만원(12개월), 60개월이면 60만·90만·135만원. 차이 = 기준소득월액 × 0.5% × 개월수.
  • 상한 경계값(참고): 659만원 × 12개월은 9.5%에서 7,512,600원, 10%에서 7,908,000원. 하한 41만원 × 12개월은 9.5%에서 467,400원, 10%에서 492,000원.
  • 불리한 쪽. S2는 법문상의 계산일 뿐이다. 12월 안에 실제로 납부서를 받아 낼 수 있는지 공식 근거가 없고(분석 노트 미해결 2번), 공단 자료도 특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S2를 확정된 선택지로 쓰지 않는다. 또 기한을 넘기면 가산이자가 붙는다는 공단 안내가 있다(9e4c25e5).
  • 분할납부(최대 60회)는 회차별 요율이 확인되지 않아 이 표에서 제외했다.

축 2 — 임의가입자 상한 (기준소득월액이 A값 이내인지)

c472fb1e. 임의가입자는 상한 = A값 × 요율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이 A값 3,193,511원 이하이면 상한이 작동하지 않는다.

200만원

월 보험료 9.5%

190,000

상한(월) 9.5%

303,383.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2,280,000

월 보험료 10%

200,000

상한(월) 10%

319,351.1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2,400,000
300만원

월 보험료 9.5%

285,000

상한(월) 9.5%

303,383.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3,420,000

월 보험료 10%

300,000

상한(월) 10%

319,351.1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3,600,000
450만원

월 보험료 9.5%

427,500

상한(월) 9.5%

303,383.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3,640,602 (월 절사 시 3,640,596)

월 보험료 10%

450,000

상한(월) 10%

319,351.1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3,832,213 (월 절사 시 3,832,212)

지역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없다(상한은 임의가입자만). 12월 특례를 적용받는 임의가입자의 상한 비율은 문언상 정해지지 않았다(5f642929).

축 3 — 임의가입자 상한, 시행령 개정 전후

20ce3c32.

개정 전 (제35602호)

계산

3,193,511 × 0.090

월 상한

287,416원

12개월

3,448,992원
개정 후, 2026년 요율

계산

3,193,511 × 0.095

월 상한

303,383원 (절사 전 303,383.5)

12개월

3,640,596원 (절사 전 3,640,602)
개정 후, 2027년 요율

계산

3,193,511 × 0.100

월 상한

319,351원 (절사 전 319,351.1)

12개월

3,832,212원
차이 (개정 후 2026년 − 개정 전)

계산

월 상한

+15,967원

12개월

+191,604원
차이 (개정 후 2027년 − 개정 전)

계산

월 상한

+31,935원

12개월

+383,220원

개정 후 상한은 신청한 달 기준 A값을 쓴다. 2027년 A값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같은 값으로 가정했다. 개정 전 문구("A값의 9%")는 공단 온에어 notice/2672에 남아 있으며(3b87434b) 현행이 아니다. 상한에 걸리는 기준소득월액(A값 초과)이 아니면 이 차이는 납부액에 영향이 없다.

축 4 — 연금 증가 대 납부액

추납분은 제92조⑤에 따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6년 이후 납부면 상수 1.29를 쓴다(a8628578, 4762b425). 사실·판단 claim은 bcb5eb6b 64bcc626 ad426da9 2def5e63.

가정(시나리오 B1). 기존 가입 15년(2011~2025년, 상수는 2011년 1.455에서 2025년 1.245까지 연 0.015씩 줄어 평균 1.35), 기존 평균 B값 300만원, A값 3,193,511원, 추납분 상수 1.29, 추납 기준소득월액 b를 B값 평균에 그대로 넣음. 월 노령연금 = 상수 평균 × (A+B) × 지급률 ÷ 12. 물가 연동, 조기·연기수급 조정, 부양가족연금, 소득 있는 업무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기존 연금(추납 전)은 월 522,577원(지급률 75%)이다.

12개월 (16년)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납부액 9.5% / 10%

228만 / 240만원

새 지급률

80%

월 연금 증가

+27,681원

본전 연수 9.5% / 10%

6.9 / 7.2년
12개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납부액 9.5% / 10%

342만 / 360만원

새 지급률

80%

월 연금 증가

+33,290원

본전 연수 9.5% / 10%

8.6 / 9.0년
12개월

기준소득월액

450만원

납부액 9.5% / 10%

513만 / 540만원

새 지급률

80%

월 연금 증가

+41,704원

본전 연수 9.5% / 10%

10.3 / 10.8년
60개월 (20년)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납부액 9.5% / 10%

1,140만 / 1,200만원

새 지급률

100%

월 연금 증가

+138,638원

본전 연수 9.5% / 10%

6.9 / 7.2년
60개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납부액 9.5% / 10%

1,710만 / 1,800만원

새 지급률

100%

월 연금 증가

+166,451원

본전 연수 9.5% / 10%

8.6 / 9.0년
60개월

기준소득월액

450만원

납부액 9.5% / 10%

2,565만 / 2,700만원

새 지급률

100%

월 연금 증가

+208,169원

본전 연수 9.5% / 10%

10.3 / 10.8년

본전 연수 = 납부액 ÷ (월 증가액 × 12). 물가·할인율·기대수명은 쓰지 않았다. 세금 효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구간 규칙. 가입기간 10~20년은 지급률이 50%에 1년마다 5%씩 올라 12개월당 기본연금액의 5%포인트다. 20년을 넘으면 기본연금액에 1년마다 5%를 더해(3b249cfa) 12개월당 증가율이 같은 5%포인트다. 그래서 같은 구간 안에서는 개월 수를 늘려도 본전 연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10년 문턱 분기 (수급권이 새로 생기는 경우)

기존 가입이 10년 미만이면 추납으로 10년을 넘길 때 노령연금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경우 증가분은 추납분만의 효과가 아니다.

기존 9년(2017~2025년, 상수 평균 1.305), B 300만원 + 추납 12개월 300만원

추납 후 가입

10년

지급률

50%

월 노령연금 (추납 전 0)

336,385원

납부액 9.5% / 10%

342만 / 360만원

본전 연수

0.85 / 0.89년
기존 8년(2018~2025년, 상수 평균 1.2975), B 300만원 + 추납 36개월 300만원

추납 후 가입

11년

지급률

55%

월 노령연금 (추납 전 0)

367,740원

납부액 9.5% / 10%

1,026만 / 1,080만원

본전 연수

2.3 / 2.5년

추납 전에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없으므로 "증가액"은 연금 전체다. 이 본전 연수는 반환일시금 등 다른 선택과의 비교가 아니다. 반환일시금 받은 기간은 반납하지 않으면 추납 대상이 아니다(제92조②, a8628578).

B값 처리 민감도

추납 기준소득월액을 B값 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B값(300만원)을 유지하면 B1의 60개월 추납에서 월 증가액이 450만원 기준 208,169원에서 166,451원(약 -20%)으로, 200만원 기준 138,638원에서 166,451원(약 +20%)으로 바뀌고 300만원은 변하지 않는다. 공식 예시가 없어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지 못했다(ca306804). 따라서 이 표의 증가액은 근사이고, 같은 방식의 본전 연수도 같은 폭으로 달라진다.

축 5 — 공단 안내 대 법령

38ddc067

요율 기준월

공단 안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보도참고자료, 추납 안내)

법령

제92조③

판정

일치
일시납 기한

공단 안내

신청 다음 달 말일, 고지서 11~15일경

법령

시행령 제52조①·제62조④

판정

일치
소득대체율 기준월

공단 안내

납부한 달(보도참고자료)

법령

제92조⑤

판정

일치
A값

공단 안내

3,193,511원

법령

고시 제2026-12호

판정

일치
최대 개월 수

공단 안내

119개월

법령

제92조① 10년 미만

판정

일치
임의가입자 상한 (추납 안내 본문)

공단 안내

A값 × 납부기한 달 요율

법령

시행령 제62조② 제35909호

판정

일치
임의가입자 상한 (온에어 notice/2672)

공단 안내

A값의 9% (A값 기준 2022년)

법령

개정 전 문언과만 일치

판정

어긋남(낡은 문구)
법제처 목록·law.js의 시행령 제62조②

공단 안내

낡은 판을 현행으로 표시

법령

제35909호가 실제 효력

판정

어긋남(표시)
12월 신청·같은 달 납부 특례

공단 안내

확인한 자료에 설명 없음

법령

부칙 제21146호 제3조

판정

누락(법에만 있음)
12월 신청 후 1월 납부 사례

공단 안내

요율 인상 후(2025→2026 사례) 적용

법령

일반 규칙과 일치하나 특례를 언급하지 않아 선택지를 줄여 보이게 함

판정

부분 일치
연금수급·자격상실 시 추납 불가

공단 안내

공단 안내 문장

법령

제92조 본문에 직접 문장 없음, 시행령·시행규칙 미확인

판정

판정 불가

쓰지 않은 축과 이유

시간(과거 요율·과거 법 비교)

쓰지 않은 이유

2025.11.25 개정 전 요율 기준월(신청한 달) 비교는 가능하나 연도별 납부액 비교에는 과거 기준소득월액 고시 등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이번 질문(올해 안 신청)과 무관하다
공간(다른 나라)

쓰지 않은 이유

해당 없음
대안(추납 대신 임의가입·반납 등)

쓰지 않은 이유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비교에 필요한 이자·금액 근거가 없다
분할납부 요율

쓰지 않은 이유

회차별 요율을 확인하지 못해 비교하지 않는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12월 안에 납부하는 실제 방법(S2의 실행 가능성), 분할납부 회차별 요율, 특례 적용 임의가입자의 상한 비율.
  • 추납 기간 B값의 실제 반영 방식과 수급 시점의 A값·상수. 이 노트의 연금 증가는 현재 법령과 2026년 A값 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계산한 크기이지 예측이 아니다.
  • 세금 효과, 수급 개시 연령, 외국인 추납 제한 개정의 공포·시행일.

데이터 요청 (finyul-datacollector)

공단(1355 또는 지사)의 12월 신청·12월 납부 절차 안내, 분할납부 회차별 요율, 추납 기간 B값 처리 예시.

이 노트에서 하지 않은 것

가상 사례의 계산이며 특정인의 납부액·연금액이 아니다. 신청 시기나 개월 수를 고르라는 권유가 아니고, 미래 요율·물가·연금액은 다루지 않는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