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시점별 납부액(200·300·450만원),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2026-10-19)
추납 12개월을 신청 시점별(9.5% 대 10%)로 비교한 납부액, 임의가입자 상한 개정 전후,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 근사, 공단 안내 대 법령 대조표.
2026-10-19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국민연금 추납을 같은 12개월·같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신청 시점별로 견주고(축 1), 연금 증가와 본전 연수를 구간별로 근사하며(축 2), 임의가입자 상한의 시행령 개정 전후(축 3), 공단 안내와 법령의 일치·어긋남(축 4)을 나란히 놓은 비교 노트다. 사실·판단 분류와 경쟁 가설은 짝 노트 추납 요율·특례 분석(d126513b)에 있고, 여기서는 사실 claim을 다시 세우지 않고 계산만 더한다. 기준일 2026-10-19. 재사용한 기존 claim은 없다.
계산에 쓴 상수·가정·산식
값
근거
c6a73a61)값
근거
5b347109)값
근거
015f4e31)값
근거
값
근거
값
근거
값
근거
4762b425)이 계산은 법정 상수의 산술이라 조회할 DB 뷰가 없다. 요율·고시·A값이 바뀌면 표를 다시 계산해 정정 이력을 남긴다. 아래 모든 값은 위 상수로 재현된다.
축 1 — 신청 시점별 납부액 (12개월, 일반 지역가입자 기준)
기한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요율은 기한이 속하는 달 기준이다(a8628578, e93a108d). 모든 기준소득월액이 41만~659만원 안이다. 사실 claim은 800fc98c 32706a86.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신청
납부
적용 요율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 S2와 S3의 차이: 12만·18만·27만원(12개월), 60개월이면 60만·90만·135만원. 차이 = 기준소득월액 × 0.5% × 개월수.
- 상한 경계값(참고): 659만원 × 12개월은 9.5%에서 7,512,600원, 10%에서 7,908,000원. 하한 41만원 × 12개월은 9.5%에서 467,400원, 10%에서 492,000원.
- 불리한 쪽. S2는 법문상의 계산일 뿐이다. 12월 안에 실제로 납부서를 받아 낼 수 있는지 공식 근거가 없고(분석 노트 미해결 2번), 공단 자료도 특례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S2를 확정된 선택지로 쓰지 않는다. 또 기한을 넘기면 가산이자가 붙는다는 공단 안내가 있다(
9e4c25e5). - 분할납부(최대 60회)는 회차별 요율이 확인되지 않아 이 표에서 제외했다.
축 2 — 임의가입자 상한 (기준소득월액이 A값 이내인지)
c472fb1e. 임의가입자는 상한 = A값 × 요율이므로 기준소득월액이 A값 3,193,511원 이하이면 상한이 작동하지 않는다.
월 보험료 9.5%
상한(월) 9.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월 보험료 10%
상한(월) 10%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월 보험료 9.5%
상한(월) 9.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월 보험료 10%
상한(월) 10%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월 보험료 9.5%
상한(월) 9.5%
12개월 합(상한 반영) 9.5%
월 보험료 10%
상한(월) 10%
12개월 합(상한 반영) 10%
지역가입자에게는 상한이 없다(상한은 임의가입자만). 12월 특례를 적용받는 임의가입자의 상한 비율은 문언상 정해지지 않았다(5f642929).
축 3 — 임의가입자 상한, 시행령 개정 전후
20ce3c32.
계산
월 상한
12개월
계산
월 상한
12개월
계산
월 상한
12개월
계산
월 상한
12개월
계산
월 상한
12개월
개정 후 상한은 신청한 달 기준 A값을 쓴다. 2027년 A값은 아직 고시되지 않아 같은 값으로 가정했다. 개정 전 문구("A값의 9%")는 공단 온에어 notice/2672에 남아 있으며(3b87434b) 현행이 아니다. 상한에 걸리는 기준소득월액(A값 초과)이 아니면 이 차이는 납부액에 영향이 없다.
축 4 — 연금 증가 대 납부액
추납분은 제92조⑤에 따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026년 이후 납부면 상수 1.29를 쓴다(a8628578, 4762b425). 사실·판단 claim은 bcb5eb6b 64bcc626 ad426da9 2def5e63.
가정(시나리오 B1). 기존 가입 15년(2011~2025년, 상수는 2011년 1.455에서 2025년 1.245까지 연 0.015씩 줄어 평균 1.35), 기존 평균 B값 300만원, A값 3,193,511원, 추납분 상수 1.29, 추납 기준소득월액 b를 B값 평균에 그대로 넣음. 월 노령연금 = 상수 평균 × (A+B) × 지급률 ÷ 12. 물가 연동, 조기·연기수급 조정, 부양가족연금, 소득 있는 업무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기존 연금(추납 전)은 월 522,577원(지급률 75%)이다.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기준소득월액
납부액 9.5% / 10%
새 지급률
월 연금 증가
본전 연수 9.5% / 10%
본전 연수 = 납부액 ÷ (월 증가액 × 12). 물가·할인율·기대수명은 쓰지 않았다. 세금 효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
구간 규칙. 가입기간 10~20년은 지급률이 50%에 1년마다 5%씩 올라 12개월당 기본연금액의 5%포인트다. 20년을 넘으면 기본연금액에 1년마다 5%를 더해(3b249cfa) 12개월당 증가율이 같은 5%포인트다. 그래서 같은 구간 안에서는 개월 수를 늘려도 본전 연수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10년 문턱 분기 (수급권이 새로 생기는 경우)
기존 가입이 10년 미만이면 추납으로 10년을 넘길 때 노령연금 자체가 새로 생긴다. 이 경우 증가분은 추납분만의 효과가 아니다.
추납 후 가입
지급률
월 노령연금 (추납 전 0)
납부액 9.5% / 10%
본전 연수
추납 후 가입
지급률
월 노령연금 (추납 전 0)
납부액 9.5% / 10%
본전 연수
추납 전에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없으므로 "증가액"은 연금 전체다. 이 본전 연수는 반환일시금 등 다른 선택과의 비교가 아니다. 반환일시금 받은 기간은 반납하지 않으면 추납 대상이 아니다(제92조②, a8628578).
B값 처리 민감도
추납 기준소득월액을 B값 평균에 반영하지 않고 기존 B값(300만원)을 유지하면 B1의 60개월 추납에서 월 증가액이 450만원 기준 208,169원에서 166,451원(약 -20%)으로, 200만원 기준 138,638원에서 166,451원(약 +20%)으로 바뀌고 300만원은 변하지 않는다. 공식 예시가 없어 어느 쪽이 맞는지 가르지 못했다(ca306804). 따라서 이 표의 증가액은 근사이고, 같은 방식의 본전 연수도 같은 폭으로 달라진다.
축 5 — 공단 안내 대 법령
38ddc067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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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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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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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공단 안내
법령
판정
쓰지 않은 축과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쓰지 않은 이유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12월 안에 납부하는 실제 방법(S2의 실행 가능성), 분할납부 회차별 요율, 특례 적용 임의가입자의 상한 비율.
- 추납 기간 B값의 실제 반영 방식과 수급 시점의 A값·상수. 이 노트의 연금 증가는 현재 법령과 2026년 A값 고정이라는 가정 아래 계산한 크기이지 예측이 아니다.
- 세금 효과, 수급 개시 연령, 외국인 추납 제한 개정의 공포·시행일.
데이터 요청 (finyul-datacollector)
공단(1355 또는 지사)의 12월 신청·12월 납부 절차 안내, 분할납부 회차별 요율, 추납 기간 B값 처리 예시.
이 노트에서 하지 않은 것
가상 사례의 계산이며 특정인의 납부액·연금액이 아니다. 신청 시기나 개월 수를 고르라는 권유가 아니고, 미래 요율·물가·연금액은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