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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 사후환급으로 바뀐다는데, 90일 안에 뭘 해야 하나요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본 소비세 면세는 계산대 즉시할인이 아니라 출국 시 세관 확인 후 돌려받는 사후환급으로 바뀐다. 신구 경계는 구매일 기준이고, 세관 확인은 수하물을 부치기 전에 90일 이내 받아야 한다.

핀율필명발행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 면세 방식이 통째로 바뀐다. 그전에는 계산대에서 세금을 바로 빼줬다. 이제는 세금을 다 낸 뒤, 나중에 세관 확인을 받고 돌려받는다. 이 새 방식을 리펀드 방식(사후환급)이라고 부른다.

11월 1일부터 뭐가 바뀌나?

지금까지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세금이 빠졌다. 결제 화면에 이미 세금 뺀 값이 찍혔다. 즉시면세라고 부르는 방식이다.

새 방식은 순서가 다르다. 가게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값을 그대로 낸다. 그다음 일본을 떠날 때 세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아야만 면세점이 세금만큼을 돌려준다. 일본 재무성이 낸 세제개정 문서에 이 전환이 그대로 적혀 있다.

이 개편은 소비세(일본의 부가가치세)에만 해당한다. 다른 세금이나 다른 나라 면세 제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신구 제도의 경계는 언제인가 —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경계는 비행기 타는 날이 아니라 물건을 산 날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안내는 이렇게 적는다.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으로 옮겨간다." 여권 도장이나 항공권 날짜는 기준이 아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 10월 20일에 일본에 들어가 11월 3일에 나온다고 하자. 10월 31일까지 산 물건은 옛 방식(즉시면세)이 그대로 적용된다. 11월 1일 이후에 산 물건부터 새 방식(사후환급)이 적용된다. 같은 여행 안에서 적용 방식이 날짜별로 갈릴 수 있다는 뜻이다.

세관 확인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

일본 국세청 안내는 면세로 산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세관이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하면 바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짐을 이미 수하물로 부쳤다면 어떻게 될까. 그 짐은 비행기 화물칸에 실려 손이 닿지 않는다. 관광청이 만든 여행자 안내에는 이 순서가 명확히 적혀 있다.

위탁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면세 절차용 단말기에서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수하물을 부친 뒤에는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다.

즉 순서는 이렇다.

  1. 면세로 산 물건을 챙긴다.
  2. 공항·항구에서 짐을 부치기 전에 세관(또는 면세 절차용 단말기)에서 확인받는다.
  3. 확인이 끝난 뒤에 짐을 부치고 탑승 수속을 한다.

캐리어에 넣고 벨트에 올려 보낸 다음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

여행 중 세관과 얽히는 절차가 면세 환급만 있는 것도 아니다. 현금을 얼마나 들고 나갈 수 있는지도 별도의 신고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한국과 미국이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다.

① 물건 구매(세금 포함 결제)② 90일 이내출국③ 짐 부치기 전세관 확인확인 받음확인 못 받음소비세 환급수하물 위탁 후 / 90일 초과면제됐던 소비세 징수
자료: 일본 국세청·관광청 안내.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세관 확인에는 기한이 있다. 물건을 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면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 안내 원문에도 이 기한이 그대로 나온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환급을 못 받는다"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렇게 설명한다.

확인을 받지 않고 물건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원래 면제받았어야 할 소비세만큼을 나중에 징수한다.

즉 순서가 거꾸로다. 가게에서는 세금 포함 값을 냈다가, 확인을 받으면 세금만큼 돌려받는 구조다. 확인을 안 받으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세금을 낸 상태로 끝난다. 따로 벌금이 붙는 게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낸 것과 같아진다.

50만엔 한도와 소모품 구분은 왜 없어지나?

지금 방식에는 물건을 두 갈래로 나누는 규정이 있다.

  • 일반물품: 가전제품, 옷, 가방 같은 것
  • 소모품: 화장품, 식품처럼 쓰면 없어지는 것

소모품은 하루에 한 매장에서 50만엔까지만 면세가 됐다. 포장도 뜯지 못하게 특수 포장을 해야 했다.

새 방식에서는 이 구분 자체를 없앤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합친다. 50만엔 한도와 특수 포장 의무도 함께 없어진다. 재무성 세제개정 문서에 이 세 가지(구분 폐지·한도 폐지·포장 의무 폐지)가 나란히 적혀 있다. 이 개편도 리펀드 방식과 같은 날, 즉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엔화 금액을 그대로 썼다. 환율은 날마다 바뀌어서, 원화로 정확히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나?

일본만 유별나게 불편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사후환급 자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다.

유럽연합(EU) 공식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물건을 산 뒤 3개월 이내에 출국하면서 세관에 보여줘야 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대상 안내도 비슷하다.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3개월은 몇 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다. 일본의 90일과 사실상 같은 길이다.

이 비교는 EU와 한국, 두 사례에만 근거한다. 다른 나라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다 이렇다"라고까지는 쓰지 않는다. 적어도 EU와 한국에서는, 일본의 90일이 유별난 숫자가 아니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다.

지금 도는 안내들이 놓치고 있는 것

이 개편을 검색하면 여행 정보 사이트 글이 먼저 뜬다. 그중 상위에 뜨는 한 글을 직접 읽어봤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본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지 않다. 새 방식에서 환급 기한은 입국일이 아니라 구매일 기준이다. 그리고 6개월이 아니라 90일이다.

같은 글 어디에도 '리펀드 방식'이라는 이름이 없다. 2026년 11월 1일이라는 날짜도, 90일이라는 기한도 나오지 않는다. 서두에 "2026년부터 새 제도가 생긴다"는 문장 하나만 있을 뿐이다.

이 글이 유독 나빠서가 아닐 수 있다. 개편 발표 전에 써 두고 그대로 방치됐을 수도 있다. 제도가 바뀌는 시점에 안내가 어긋나는 일은 여기만의 문제도 아니다. 지정거래은행 지정 의무가 폐지됐다는 안내를 검색 상위 7건으로 세어 봤을 때도, 4건이 폐지 범위를 실제보다 넓게 적고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글만 보고 공항에 가면, 90일 기한도 수하물 순서도 모른 채 갈 수 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 편의점이나 드럭스토어 같은 소규모 매장도 새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점포 규모나 업종을 이유로 제외하는 규정은 정부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일본의 한 세무회계사무소 칼럼은 오히려 반대로 설명한다. 면세점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면 백화점부터 드럭스토어, 쇼핑몰 안 매장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어느 매장이 면세점으로 등록해 참여하는지는 이 자료로는 알 수 없다.
  • 국세청이 낸 Q&A 상세편 문서는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 문서 형식 문제로 이번 조사에서 본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 위에서 인용한 여행 정보 글이 언제 쓰였고 언제 마지막으로 고쳐졌는지는 알 수 없다.

출처

  1. 공시[5단계 비교] EU 부가세 환급도 구매 후 3개월 내 세관 확인이 필요 — 일본의 90일과 같은 성격의 기한 · 유럽연합 공식 시민 안내 (Your Europe / europa.eu)
  2. 공시[4단계 확인] 신구 제도 경계는 출국일이 아니라 구매일 기준 — 2026-11-01 구매분부터 리펀드 방식 적용 ·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免税店サイト)
  3. 공시[리드 검증] 일본 재무성 세제개정대강 원문 — 즉시면세 폐지·사후환급(리펀드) 전환, 50만엔 한도·일반물품/소모품 구분 폐지, 시행일 2026-11-01 · 財務省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税制改正の大綱
  4. 공시[반증 재확인] 관광청 여행자 FAQ —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세관확인을 마쳐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 · 国土交通省 観光庁 (免税店サイト) 여행자용 FAQ — 리펀드 방식 세관확인·수하물 순서
  5. 직접 관찰[반증 재확인] kr.trip.com 원문 전체 재열람 — '6개월' 3종 표현이 서로 다른 섹션에 각각 다른 동사로 등장, 개편 자체는 모호하게만 언급 · Wayback Machine 아카이브 (kr.trip.com 원문 재열람, 2026-02-28 캡처)
  6. 뉴스[반증 재확인] 세무회계사무소 칼럼 — 리펀드 방식은 면세점 허가 사업자 전원 대상, 규모·업태 예외 없음을 명시 · 道済会計事務所 (일본 세무회계사무소) 칼럼 — 중소 면세점 대응 안내
  7. 공시[5단계 비교 보강] 한국도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국이 부가세 환급 조건 — 일본 90일과 같은 성격의 기한이 EU 외 다른 나라에도 존재 ·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공식 영문 안내
  8. 공시[리드 검증] 일본 국세청 — 리펀드 방식 세무 행정 실무 안내 (令和7年度税制改正 근거 명시) · 国税庁 (일본 국세청)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のリファンド方式への見直し 안내
  9. 공시[리드 검증] 관광청 공식 발표 — 소비세 면세제도 '리펀드 방식' 시행일 2026-11-01 · 観光庁 (일본 국토교통성 관광청) 공식 발표

이 글의 계산 과정을 공개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참고 영상 · 종목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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