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누가 정하나요? 24시간 무료와 세금 환불까지
항공권 취소 수수료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고 출발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달라지는지, 24시간 무료 취소와 세금은 어떤 조건인지 다뤄요. 흔한 설명과 원문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두 고시가 정한 금액이 아니라 항공사 운임규정 표에 있어요. 같은 표 안에서도 출발이 가까울수록 커져요. 산 지 24시간 안이면 면제하는 곳도 있지만 조건은 달라요.
그럼 내 수수료는 어디서 볼까요? 24시간, 세금, 여행사, 취소 사유 순서로 보면 돼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누가 정하고, 얼마나 되나요?
두 고시는 '빼고 돌려준다'까지만 정해요
공정위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는 미사용 항공권이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해요. 금액은 없어요(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국토교통부 고시는 계약 전에 취소·환불 비용을 보여 주라고 해요(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아시아나 국내선은 편도 3,000원(일반), 8,000원(할인), 12,000원(특가)이에요. 2024년 4월 1일 이후 발권 기준이에요(아시아나항공).
출발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얼마나 커지나요?
표는 발권일마다 달라요. 2025년 12월 17일 이후 발권이면, 아시아나 한국 출발 국제선 표는 다섯 칸이에요. 91일 전 이전, 90~61일, 60~15일, 14~4일, 3일 이내예요. 91일 전 이전이면 위약금이 면제돼요.
확인한 7개 행에서 3일 이내 칸은 60~15일 칸의 1.50~1.83배, 14~4일 칸은 1.20~1.50배였어요. 그림은 C 중거리 행이에요.
Y 등급은 위약금이 0원이어도 90~61일 이후 칸에 서비스 차지 3만원이 붙어요(2026년 10월 13일 안내 기준).
취소 시점별 위약금 (60~15일 전 = 100) · 예시
자료: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환불 안내(2025-12-17 이후 발권, 2026-10-13 수신)
저는 LCC 일본 편도 특가를 출발 열흘 전에 취소한 적이 있어요. 운임이 십만 원 안쪽이었는데 3분의 1 남짓만 돌아왔어요. 그 뒤로는 사더라도 환불 조건 줄을 캡처해 둬요.
표를 어떻게 읽었는지는 비교 연구노트에 있어요.
구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정말 무료인가요?
저는 여행사 표를 다음 날 저녁에 취소하려다 영업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사이 24시간이 지나 수수료가 붙었어요. 그 뒤로는 결제 직후 일정을 다시 보고, 이상하면 그날 안에 취소해요.
숙박 예약의 24시간은 호텔 환불 글에서 따로 다뤄요.
고시에 있는 권리일까요?
24시간 무료 취소를 정한 조문은 보호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 표에 없어요.
대신 공정위가 요청하자 16개 항공사가 시스템을 고쳤어요. 여행사 판매분까지 24시간 안 무료 취소가 되게 했어요(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12월). 지금은 항공사 규정이라 조건이 달라요.
조건은 항공사마다 같을까요?
| 항공사·구분 | 24시간 안 미사용 취소 | 범위·예외 |
|---|---|---|
| 아시아나 국제선 한국 출발 | 위약금·서비스 차지 면제 | 직판, 또는 한국 내 여행사 구매분 |
| 아시아나 국제선 일본 출발 | 같은 취지로 면제 | 홈페이지·앱 직판분만 |
| 아시아나 국내선 | 환불 수수료 면제 | 여행사 구매분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 이스타 국제선 | 예매 후 24시간 이내 면제 | 출발 1시간 전부터 수수료 부과 |
| 이스타 국내선 | 예매 후 24시간 이내 면제 | 출발 시각 이후 수수료 부과 |
(2026년 10월 13일 항공사 공식 안내 기준)
'환불 불가' 운임이어도 세금은 돌려받나요?
수수료가 운임보다 크면 환불이 0원일까요? 이스타항공 안내는 이때 지불한 항공 운임만 수수료로 받는다고 해요. 가상 숫자를 넣은 예시예요.
| 항목 | 수수료가 운임보다 큰 경우 | 수수료가 운임보다 작은 경우 |
|---|---|---|
| 결제 총액 | 8만원 | 28만원 |
| 이 중 항공운임 | 5만원 | 25만원 |
| 이 중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세금 | 3만원 | 3만원 |
| 표의 수수료 | 7만원 | 7만원 |
| 적용 수수료 (둘 중 작은 쪽) | 5만원 | 7만원 |
| 환불액 (총액 − 적용 수수료) | 3만원 | 21만원 |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세금도 못 받나요?
이스타항공은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을 전액 환불한다고 안내해요. 국토교통부 카드뉴스도 환불 금액을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이라고 해요.
다만 환불 불가 운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항공사 규정이에요. 구입 화면의 환불 조건과 환불 내역서의 항목별 금액을 봐야 해요.
저는 환불 불가 표시를 결제할 때 흘려 읽었어요. 취소하니 세금과 공항시설사용료 같은 항목만 받을 수 있었고, 환불 내역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했어요.
변경에도 수수료가 붙어 접었어요. 제 한 건이라 모든 항공권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행사에서 샀다면 수수료가 더 붙나요?
여행사로 사면 항공사 수수료에 여행사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어요(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모든 여행사가 같은 구조라는 뜻은 아니에요.
합계만 보이면 항공사 몫과 여행사 몫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한다면 무엇을 챙기나요?
어떤 사유면 수수료가 줄어드나요?
| 사유 | 취소수수료 |
|---|---|
| 외국 정부의 입국금지·격리,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항공 운항 중단 | 없음(항공운임 전액 환급) |
|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WHO 감염병 경보 5~6단계로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 50% 감경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이 정한 사유예요. 본인 질병이나 가족 사망은 이 고시의 항공 표에 항목이 없어요.
취소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필요한 증빙은 예약한 항공사에 묻고, 답을 문자나 채팅 기록으로 남겨 달라고 하세요.
여행자보험은 증권을 열어 보세요. 도난 보상은 따로 다뤄요.
지연은 지연 보험금도 따로 다뤄요.
저는 항공사 앱의 운임 규정 탭에서 날짜 구간별 수수료 표를 보고 취소 시점을 정해요. 여행사 표는 여행사 수수료와 발권대행료가 따로 붙어서 약관을 두 군데 봐야 했어요.
출처
- 데이터셋이스타항공 국제선 취소 수수료(1인 편도, 특가·할인·일반 운임별)와 예매 후 24시간 이내 수수료 면제(출발 1시간 전부터는 부과) · 이스타항공 — 항공권 변경/취소 안내
- 공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 여객) 4)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취소시한을 넘기면 위약금 공제(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내 여객) (2-2) 4)
- 공시공정위 2016-12 11개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브리핑 — 여행사 경유 구매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에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따로 더해진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2016-12-08 브리핑 전문)
- 데이터셋아시아나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발권일 2025-12-17 이후 적용분) — 예약등급·거리군·출발까지 남은 기간별 정액, 91일 전 이전 면제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한국 출발 국제선 환불 위약금표)
- 공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 2)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고시 제2025-14호, 2025-12-18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제 여객)
출처 9개 더보기
- 공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 6)감염병·입국금지·여행경보 등 —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특별여행주의보·WHO 5~6단계는 취소수수료 50% 감경(고시 제2025-14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 항공(국제 여객) (2-2) 6) 감염병
- 공시공정위 2023-12 여행사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판매 불공정약관 시정 —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취소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약관법 적용대상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3-12-13 조간)
- 뉴스[반증조사] 공정위 2023-12: 여행사 8곳 약관 시정,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시스템 개편 '요청' — 의무가 아니라 요청 · 파이낸셜뉴스(Daum)
- 직접 관찰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이 소스마다 다르다 — 이스타 공식(국제선 출발 1시간 전부터 부과, 국내선 출발 시각 이후 부과) vs 제주닷컴 OTA('당일 출발 제외'), 아시아나는 같은 페이지에서도 구매 채널 범위가 다르다 ·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24시간 무료 취소의 예외 조건
- 공시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 여행업자도 계약 전에 항공권 취소·환불 비용과 면제조건을 눈에 띄게 알려야 한다(고시 2026-116호, 2026-03-18 시행) ·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 공시국토부 "비행기를 못 탔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2024-01-16) — 환불 금액은 위약금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출국납부금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카드뉴스)
- 직접 관찰이스타항공 공식 페이지에 '수수료가 운임보다 크면 운임만 수수료,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과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 전액 환불' 문구가 있다 — 수집 단계의 '세금 환급 조항 수집 못 함'과 환불기한 메모(출발 후 60일)는 정정 필요 · finyul-verifier 소스 대조 — 이스타항공 환불 관련 공식 문구
- 직접 관찰관찰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고시 2026-116호) 전문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구간에는 '구매 후 24시간 내 무료 취소' 규정이 없고, 24시간 면제는 항공사 자체 운임규정(아시아나·이스타 등)에서 확인됨 · finyul-datacollector 수집 관찰 — 24시간 무료 취소의 법적 근거 및 항공사 사이트 접근
- 데이터셋아시아나항공 국내선 환불 수수료(편도 기준, 2024-04-01 이후 발권) — 일반운임 3,000원·할인 8,000원·특가 12,000원, 구매 후 24시간 내 전부 미사용 환불은 면제 · 아시아나항공 — 항공권 변경·환불 안내(영문 페이지, 국내선 환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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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를 어떻게 셌는지, 무엇을 알 수 없었는지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