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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항공권 취소 수수료 시점·국내외·채널·발권일 표 버전별 비교와 가상 계산 (확인된 구간만)

아시아나·이스타 확인 구간으로만 본 취소 시점별 수수료, 국내외·채널·발권일 표 버전 비교와 가상 계산

2026-10-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air-ticket-cancel-fee-structure-classification)의 claim을 전제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시점·항공사·국내외·채널·표 버전 축으로 견준 기록이다. 근거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국내선 환불 안내, 이스타항공 취소 안내와 환불 문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호기준 고시이며 모두 원문 대조(검증자 노트 567013eb)를 거쳤다. 재사용한 자산은 분류 노트와 그 안에서 재사용한 claim, 그리고 공개 노트 air-ticket-cancel-fee-double-charge-comparison(여행사 몫 구조)이다. 여행사 몫은 그 노트가 다뤘으므로 반복하지 않고 구조 표 한 줄만 둔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시간

이번 주제 적용

같은 항공권을 출발 며칠 전에 취소하느냐

채택

채택 — 표 2, 표 3
시점(표 버전)

이번 주제 적용

발권일에 따라 표가 달라지는가

채택

채택 — 표 1
기준

이번 주제 적용

법령·고시가 정하는 것 vs 항공사 규정이 정하는 것

채택

채택 — 표 4
대안

이번 주제 적용

국내선 vs 국제선, 직판 vs 여행사 구매, 항공사 간 24시간 조건

채택

채택 — 표 5, 표 6
분해

이번 주제 적용

환불액 = 결제 총액 − 수수료(운임이 한도), 세금·공항이용료

채택

채택 — 표 8
반사실

이번 주제 적용

취소 시점을 앞당겼다면 얼마가 줄었나

채택

채택 — 표 7(가상)
공간(항공사 간 금액 직접 비교)

이번 주제 적용

아시아나 vs 이스타 금액

채택

쓰지 않음 — 거리군·운임 등급 체계가 다르고 아시아나 표의 금액 단위(1인·편도·왕복)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같은 단위로 맞출 수 없다 [claim 9dfe0908]
공간(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

이번 주제 적용

4개 항공사와 견주기

채택

쓰지 않음 — 공식 자료를 받지 못했다. datacollector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

표 1 — 발권일 기준 표 버전 (시점 축)

아시아나 국제선 현행 표

값

발권일 2025-12-17 이후. 구간 5개: 91일 전 이전 / 90~61일 / 60~15일 / 14~4일 / 3일 이내
직전 표(검증자 기록)

값

발권일 2024-12-01~2025-12-16. 구간이 60~41일 / 40~21일 / 20~11일 / 10일 이내로 달라 현행 표와 섞어 쓸 수 없다
아시아나 국내선

값

2024-04-01 이후 발권분과 이전 발권분의 금액이 다르다(표 3)
이스타 국제선

값

표에 발권일 구분이 없다. 페이지에 게시일이 없어 2026-10-13 수신 시점 기준

따라서 이 노트의 아시아나 국제선 금액은 발권일 2025-12-17 이후 항공권에만 해당한다. [claim 3b2c5142] 직전 표의 금액은 evidence에 없다.

표 2 — 시간 축: 늦게 취소할수록 얼마나 커지나

아시아나 국제선, 발권일 2025-12-17 이후, 검산한 행의 만원 단위 위약금이다. 같은 행 안의 비율이라 단위 문제는 없다.

C 단거리

60~15일

5

14~4일

6

3일 이내

8

14~4일 / 60~15일

1.20배

3일 이내 / 60~15일

1.60배
C 중거리

60~15일

7

14~4일

9

3일 이내

11

14~4일 / 60~15일

1.29배

3일 이내 / 60~15일

1.57배
C 장거리

60~15일

15

14~4일

18

3일 이내

23

14~4일 / 60~15일

1.20배

3일 이내 / 60~15일

1.53배
D 단거리

60~15일

10

14~4일

12

3일 이내

15

14~4일 / 60~15일

1.20배

3일 이내 / 60~15일

1.50배
D 장거리

60~15일

30

14~4일

36

3일 이내

45

14~4일 / 60~15일

1.20배

3일 이내 / 60~15일

1.50배
H,E,Q,K 단거리

60~15일

6

14~4일

9

3일 이내

11

14~4일 / 60~15일

1.50배

3일 이내 / 60~15일

1.83배
S,V,T 장거리

60~15일

20

14~4일

24

3일 이내

30

14~4일 / 60~15일

1.20배

3일 이내 / 60~15일

1.50배

검산한 7개 행 모두 출발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커지고 3일 이내는 60~15일의 1.50~1.83배다. [claim 0a79753c] 91일 전 이전은 전부 면제이고 90~61일은 3만원이다(표의 C 행 기준). 이 비율은 evidence 4a1344d1의 raw 값으로 계산했다. 입력이 evidence 안의 고정 표값이고 연산이 나눗셈뿐이라 뷰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스타 국제선, 1인 편도, 만원 단위.

특가

91일 전 이전

6

90~61일

7

60~31일

8

30~7일

9

6일~1시간

10

6일~1시간 / 90~61일

1.43배
할인

91일 전 이전

없음

90~61일

3

60~31일

5

30~7일

7

6일~1시간

9

6일~1시간 / 90~61일

3.00배
일반

91일 전 이전

없음

90~61일

2

60~31일

4

30~7일

5

6일~1시간

7

6일~1시간 / 90~61일

3.50배

늦을수록 커지는 방향은 두 항공사가 같지만 증가폭은 운임종류마다 다르다. 이스타 특가는 처음부터 6만원이 붙어 증가 비율이 작고, 일반은 낮게 시작해 비율이 크다. 이 차이는 비율일 뿐이므로 "이스타가 더 가파르다"고 읽으면 안 된다. [claim 2efdf9cb] [claim 9dfe0908] 출발 1시간 이내·노쇼는 이스타가 20만원(운임이 그보다 낮으면 운임 100%)이다. 91일 전 이전 행의 "없음"은 화면에는 "-"이고 페이지 주석에 "없음"으로 달려 있다. [claim 4a9e8fbb]

표 3 — 국내선과 국제선 (대안 축)

구분 기준

아시아나 국내선(2024-04-01 이후 발권, 편도)

운임종류 3단계

아시아나 국제선

예약등급 × 거리군 × 남은 기간
금액

아시아나 국내선(2024-04-01 이후 발권, 편도)

일반 3,000원, 할인 8,000원, 특가 12,000원

아시아나 국제선

표 2 참고. 0원에서 수십만원까지
이전 발권분 대비

아시아나 국내선(2024-04-01 이후 발권, 편도)

특가 9,000→12,000원(+33%), 할인 7,000→8,000원(+14%), 일반 3,000원 동일

아시아나 국제선

표 1 참고(구간 자체가 다름)
24시간

아시아나 국내선(2024-04-01 이후 발권, 편도)

구매 후 24시간 내 전부 미사용 환불 면제

아시아나 국제선

같은 조건에서 위약금·서비스 차지 면제
여행사 구매분

아시아나 국내선(2024-04-01 이후 발권, 편도)

별도 규정 가능이라고 명시

아시아나 국제선

한국 출발 표는 한국 내 여행사 구매분 포함, 일본 출발 표는 직판만

수집한 국내선 표에는 출발까지 남은 기간 구분이 없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금액을 몇 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국제선 표의 금액 단위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 같은 단위로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claim aa15debf]

표 4 — 기준 축: 무엇을 누가 정하나

환급 산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구입금액 − 취소수수료 [claim aaa9aebe] [claim 8a2c4677]

보호기준 고시 제6조

정하지 않음

항공사 운임규정

항공사별
수수료 금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정하지 않음

보호기준 고시 제6조

정하지 않음, 알리라는 의무만

항공사 운임규정

표로 정함(표 2, 표 3)
24시간 무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0건

보호기준 고시 제6조

0건

항공사 운임규정

항공사 자체 규정 [claim 3e35a2b0]
비용 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정하지 않음

보호기준 고시 제6조

여행업자 포함, 계약 전 고지

항공사 운임규정

해당 없음
감염병·입국금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정함. 전액 환급 또는 50% 감경 [claim 4f8f564a]

보호기준 고시 제6조

정하지 않음

항공사 운임규정

항공사별
개인 질병·가족 사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

문구 없음

보호기준 고시 제6조

정하지 않음

항공사 운임규정

에어부산 약관은 여행 개시 후 한정 [claim a5bf79e0]

표 5 — 24시간 무료 취소: 항공사·채널 조건 (대안 축)

아시아나 국제선 한국 출발

24시간 면제

전부 미사용이면 위약금·서비스 차지 면제

예외·채널 범위

직판 또는 한국 내 여행사 구매분

근거

4a1344d1
아시아나 국제선 일본 출발

24시간 면제

같은 취지 문장

예외·채널 범위

아시아나 홈페이지·앱 직판분만

근거

89df43dc
아시아나 국내선

24시간 면제

환불 수수료 면제

예외·채널 범위

여행사 구매분은 별도 규정 가능

근거

e168042b
이스타 국제선

24시간 면제

예매 후 24시간 내 변경·취소 수수료 면제

예외·채널 범위

출발 기준 1시간 전부터 부과

근거

053a29be
이스타 국내선

24시간 면제

같은 24시간 면제

예외·채널 범위

출발 시각 이후 부과

근거

89df43dc
제주닷컴(OTA 요약)

24시간 면제

진에어·이스타·제주항공 "24시간 이내(당일 출발 제외)"

예외·채널 범위

이스타 공식 문구와 어긋난다. 공식이 우선이라 근거로 쓰지 않는다

근거

3aeef8d1
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

24시간 면제

확인 불가

예외·채널 범위

공식 페이지 접근 차단·구간표 미수신

근거

d1c578cd

[claim 3a492bc2] [claim 9787cd9d] "출발 7일 이전" 같은 기간 조건은 아시아나·이스타 공식 문구에 없어서 표에 넣지 않았다.

표 6 — 구매 채널 (구조만)

항공사 몫

항공사 직접 구매

운임규정에 따름

여행사·OTA 구매

운임규정에 따름
여행사 몫

항공사 직접 구매

없음

여행사·OTA 구매

있을 수 있음. 정책에 따라 면제도 있음 [claim 3e63439c] [claim 03e56ed5]
24시간 면제

항공사 직접 구매

확인한 아시아나·이스타 모두 직판분은 대상

여행사·OTA 구매

항공사·노선에 따라 포함(아시아나 한국 출발) 또는 별도 규정 가능(국내선)

금액은 적지 않는다. 여행사 몫은 약관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본 공정위 2023 판단(그 사안 한정)을 포함해 공개 노트 air-ticket-cancel-fee-double-charge-comparison이 다뤘다.

표 7 — 가상 계산: 취소 시점을 앞당기면 (반사실 축)

확인된 표의 구간으로만 계산한다. 아래 두 표는 설명용 가상 항공권이고, 실제 수수료가 아니다. 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는 표가 없어 계산할 수 없다. [claim 2e456012]

아시아나 국제선 C 중거리 행(발권일 2025-12-17 이후, 표 단위 미확인).

출발 100일 전

해당 구간

91일 전 이전

위약금

0원
출발 70일 전

해당 구간

90~61일

위약금

3만원
출발 30일 전

해당 구간

60~15일

위약금

7만원
출발 10일 전

해당 구간

14~4일

위약금

9만원
출발 2일 전

해당 구간

3일 이내

위약금

11만원

같은 표 안에서 30일 전보다 70일 전에 취소하면 4만원, 100일 전이면 7만원 적다. 서비스 차지 문구가 붙는 Y 등급은 위약금이 0원이어도 90~61일 이후 열에서 3만원이 따로 붙는다. [claim c16011cc]

이스타 국제선 일반운임(1인 편도).

출발 100일 전

해당 구간

91일 전 이전

수수료

수수료 항목 없음
출발 70일 전

해당 구간

90~61일

수수료

2만원
출발 45일 전

해당 구간

60~31일

수수료

4만원
출발 20일 전

해당 구간

30~7일

수수료

5만원
출발 3일 전

해당 구간

6일~1시간

수수료

7만원

표 8 — 분해: 수수료가 운임을 넘는 가상 사례

이스타 공식 문구는 지불한 운임보다 수수료가 크면 지불한 항공운임만 수수료로 적용하고 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는 환불 가능이라고 적는다. [claim ae750e41] 아래는 숫자를 임의로 둔 가상 계산이다.

결제 총액

가상 값

8만원
이 중 운임

가상 값

5만원
이 중 세금·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등

가상 값

3만원
표의 수수료(일반운임, 6일~1시간 전)

가상 값

7만원
적용 수수료

가상 값

운임이 한도이므로 5만원
환불액

가상 값

결제 총액 − 5만원 = 3만원

이 계산은 이스타 문구를 그대로 풀어 쓴 것이다. 다른 항공사에도 같은 구조가 있는지, "환불불가" 표기 운임에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 카드뉴스는 환불 금액을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 여객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이라고 적지만 이 문구가 세금 전액 환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medium). [claim 3486c9cd]

유리하지 않은 비교와 시점 민감도

  • 3일 이내 위약금의 최대 배율(H,E,Q,K 1.83배)과 최소 배율(1.50배)을 같이 적었다. 가장 큰 값만 고르지 않았다.
  •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곳은 두 가지다. 기준일이 2025-12-17 이전 발권이면 아시아나 국제선 표는 쓸 수 없고, 아시아나 국내선은 2024-04-01 전후로 금액이 다르다.
  • 직접 구매가 항상 유리한지는 이 비교로 말할 수 없다. 직접 구매에도 위약금은 붙고, 24시간 면제는 채널에 따라 다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아시아나 국제선 표의 단위(1인·편도·왕복)와 91일째 경계.
  • 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의 금액과 24시간 조건, 환불불가 운임의 세금 처리 약관.
  • 질병·사망 증빙: 출발 전 취소에 면제를 주는 항공사가 있는지. 에어부산 조항은 여행 개시 후다. 여행자보험의 취소 특약은 직접 근거를 찾지 못해 다루지 않았다.
  • 아시아나 직전 표의 금액.
  • 이 노트의 모든 값은 게시일이 없는 항공사 페이지를 2026-10-13에 수신한 시점 기준이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