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해석 —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누가 정하나: 고시는 공제만, 금액·24시간 무료·환불불가 세금·질병 증빙은 항공사 규정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고시가 공제만 정하고 금액·24시간 무료·세금 환급·질병 증빙은 항공사 규정이라는 분류와 확인 못 한 범위
2026-10-1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consumer-travel 필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얼마이고 누가 정하나" 주제를 분류·해석한 기록이다. 근거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항공 표 2건,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6조,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국토부 카드뉴스, 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 공식 안내 페이지 4건,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 제3자 OTA(제주닷컴) 안내, 그리고 검증자·수집자 관찰 노트다. 숫자 비교와 가상 계산은 짝이 되는 비교 노트(air-ticket-cancel-fee-structure-comparison)에 따로 적었다.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 이미 등록된 claim 4건을 새로 세우지 않고 그대로 연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선 표는 환급 산식만 정한다[claim 8a2c4677], 여행사 구매 시 항공사 몫과 여행사 몫의 구조[claim 3e63439c], 그 구조를 모든 구매처에 일반화할 수 없다[claim 03e56ed5], 직접 구매가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다[claim 65669433]. 이번에 나온 새 근거(아시아나 국내선의 "여행사 구매분은 별도 규정 가능" 문구, OTA 자체 발권수수료)는 이 claim들에 근거 링크로만 추가했다.
- 이미 공개된 노트 air-ticket-cancel-fee-double-charge-classification, air-ticket-cancel-fee-double-charge-comparison이 여행사 몫의 구조와 자료별 범위를 다뤘다. 이 노트는 그 내용을 다시 쓰지 않고 인용만 한다. 소비자원 사례(피해구제 통계, 7장 77만원 사례)는 사용자 방침(2026-10-07)에 따라 이 노트의 근거에서 제외했다.
- 검증자 노트 567013eb(2026-10-13, 원문 대조 11건 전부 match, 정정 후보 3건)를 근거 등급과 집필 주의에 재사용했다.
분류
결정 구조
질문
법령이 정하는 것과 항공사가 정하는 것은
claim
[claim aaa9aebe] [claim c82fef17] [claim 8a2c4677]
금액 표
질문
확인된 표에는 무엇이 있나
claim
[claim c172f0fe] [claim c16011cc] [claim 5b9770aa] [claim 12ed7299] [claim 5a80c396]
24시간 무료 취소
질문
법인가 항공사 규정인가, 조건은 같은가
claim
[claim 3e35a2b0] [claim 3a492bc2] [claim 9787cd9d] [claim 6dcd8429]
환불불가여도 돌려받는 돈
질문
세금·공항이용료는 어떻게 되나
claim
[claim ae750e41] [claim a4d1dc99]
질병·사망·감염병
질문
출발 전 취소 면제 근거가 있나
claim
[claim a5bf79e0] [claim f8d56769] [claim 4f8f564a]
여행사 구매
질문
별도 수수료가 붙나
claim
[claim 3e63439c] [claim 03e56ed5] [claim 65669433] (재사용)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표는 국내선·국제선 모두 항공권을 전부 쓰지 않았을 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주라고 정한다. 인용한 구간에는 취소수수료 금액이 없다. [claim aaa9aebe] [claim 8a2c4677]
- 이 고시의 항공 표와 보호기준 고시 전문에는 "24시간"이라는 말이 0건이다. 보호기준 제6조는 비용과 "비용의 면제조건"을 계약 전에 알리라고만 하고 면제 내용은 정하지 않는다. [claim 3e35a2b0]
- 금액은 항공사 쪽 표에 있다. 아시아나 한국 출발 국제선은 예약등급·거리군·출발까지 남은 기간별 정액이고 91일 전 이전 환불 요청은 위약금이 면제된다(발권일 2025-12-17 이후 표). [claim c172f0fe] 이스타 국제선은 특가·할인·일반운임별 1인 편도 표다. [claim 5b9770aa] 아시아나 국내선은 편도 일반 3,000원·할인 8,000원·특가 12,000원이다(2024-04-01 이후 발권). [claim 12ed7299]
- 아시아나 국제선 표에서 Y 등급은 90~61일 이후 열에서 위약금이 0원이지만 서비스 차지 3만원이 별도로 붙는다고 적혀 있다. 91일 전 이전 열에는 이 문구가 없다. [claim c16011cc]
- 24시간 면제는 아시아나(국제선 한국 출발·국내선)와 이스타(국제선)의 공식 페이지에 있다. [claim 3a492bc2] 조건은 다르다. 이스타 국제선은 출발 기준 1시간 전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고 국내선은 출발 시각 이후 부과한다. 아시아나 국제선은 한국 출발 표가 "직판 또는 한국 내 여행사 구매분", 일본 출발 표가 "직판만"이고, 국내선은 여행사 구매분에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적는다. [claim 9787cd9d]
- 이스타 공식 페이지는 "미사용 항공권의 세금은 전액 환불"과 "지불한 운임보다 수수료가 더 큰 경우 지불한 항공운임만 수수료로 적용(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 환불 가능)"이라고 적는다. [claim ae750e41]
- 에어부산 국제여객운송약관(개정 19차, 2022-03-25) 제3조 3항은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확인되는 질병과 동반 3촌 이내 친족 사망에 환불수수료를 면제해 환불할 수 있다고 하되, 대상은 여행 개시 후 사유다. [claim a5bf79e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 여객 6) 감염병·입국금지·여행경보 항목은 외국 정부 입국금지·격리, 외교부 여행경보 3~4단계, 운항 중단이면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특별여행주의보·WHO 5~6단계로 이행이 상당히 어려우면 수수료 50% 감경을 정한다. [claim 4f8f564a]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법령·고시는 "공제한다"와 "비용을 미리 알려라"까지만 정하고, 얼마를 공제하는지는 항공사 운임규정이 정한다. 그래서 "취소 수수료가 얼마냐"에는 항공사·구간·운임종류·남은 기간을 모르면 답할 수 없다. 이번에 금액까지 확인한 곳은 아시아나와 이스타뿐이다. [claim c82fef17] [claim 5a80c396]
- 24시간 무료 취소는 법이 주는 권리가 아니라 항공사 자체 규정이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조건(출발 임박 제외, 구매 채널, 국내선·국제선 구분)이 다르다. 한 항공사의 문구를 다른 항공사에 옮겨 쓰면 틀린다. [claim 6dcd8429]
- 수수료가 낼 운임을 넘는 경우에도 세금·공항이용료는 돌려받는다는 방향은 이스타(공식), 제주닷컴(OTA 요약), 국토부 카드뉴스가 같다. 다만 "환불불가"라고 적힌 운임이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자료도 정의하지 않는다. [claim a4d1dc99]
- 질병·사망이 출발 전 취소의 수수료 면제 사유가 되는지는 지금 자료로 확정할 수 없다. 에어부산 조항은 여행 개시 후 한정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면제 항목은 감염병·입국금지류뿐이다. [claim f8d56769]
경쟁 가설과 가를 방법
24시간 조건이 항공사마다 다르다
가설
H1 항공사별 자체 정책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 공식 규정에도 서로 다른 조건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모두 같은 문구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4곳 공식 페이지 접근 불가
24시간 조건이 항공사마다 다르다
가설
H2 구매 채널(직판·여행사) 차이가 핵심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같은 항공사 안에서 채널별로 조건이 갈림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채널이 같아도 항공사별로 갈림
지금 가를 수 있나
일부만. 아시아나 한 곳 안에서 한국 출발·일본 출발·국내선이 채널 범위가 다르므로 H2도 성립한다. H1과 배타적이지 않다
질병 증빙
가설
H3 출발 전 취소에도 항공사 재량 면제가 있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항공사 약관에 출발 전 사유 조항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약관이 여행 개시 후만 적음
지금 가를 수 있나
못 가른다. 확인된 약관은 에어부산 1건이고 여행 개시 후 한정
환불불가 운임의 세금
가설
H4 세금·공항이용료는 항공사 규정과 무관하게 돌려받는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여러 항공사 규정에서 같은 방향
틀리다면 보여야 할 것
규정에 따라 세금도 못 받는 경우
지금 가를 수 있나
이스타는 공식으로 확인, 나머지는 못 가른다
정정 후보가 글에 주는 영향
- 4f434199: source_name·anchor의 "(2-1) 6)"은 오표기이고 실제로는 항공(국제 여객) (2-2) 쪽 6)이다. 내용은 원문과 같다. 글에서 이 항목을 인용하면 "국제 여객 (2-2) 6)"으로 쓰고 DB 표기 정정은 knowledge나 사람이 db-correct로 한다.
- be3cb443: quote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4호만 담았고 제6호 포괄 조항이 빠졌다. 글에서 "총액은 4개 항목뿐"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 조는 총액 정보 제공 조항이라 취소 시 환급은 정하지 않으므로 환급 근거로 쓰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이 근거는 claim a4d1dc99에 qualifies로만 연결했다.
- 643c14a5: 2019년 소비자원 자료다. 사용자 방침에 따라 현행 정책의 근거로도 본문 인용으로도 쓰지 않는다. 질병 면제 범위가 항공사마다 달랐다는 정황으로만 claim f8d56769에 qualifies로 연결했다.
- 053a29be: raw.refund_deadline_domestic("출발 후 60일")은 주석 처리된 옛 국내선 표 값이라 쓰지 않는다. 91일 전 이전 행의 "-"는 화면에는 "-"뿐이고 HTML 주석에 "없음"이 달려 있으니 글에서는 "수수료 항목 없음"으로 쓴다.
- 4a1344d1: raw의 "C(비즈니스 할인)", "D(특가 비즈니스성)" 라벨은 원문에 없으므로 쓰지 않는다. 등급은 예약등급 문자로만 쓴다. C 블록은 표의 병합 셀이 엇갈려 B·M 행으로 교차 확인한 값이다. 거리군 정의(단거리·중거리·장거리 노선 목록)는 수집 메모이고 검증 노트가 별도로 대조했다고 적지 않았다. 글에 쓰려면 원문을 재확인한다.
- 신뢰 등급: af6737a9는 high로 등록됐지만 시행령을 요약한 공적 카드뉴스라 기준표상 medium이다. 3aeef8d1(제주닷컴)과 c8ebc1dc(에어부산 약관, 최신 여부 미확인)는 medium이다.
이 노트에서 주장으로 세우지 않은 것
- "출발 7일 이전 취소는 무료" 같은 기간 조건. 아시아나·이스타 공식 문구에 7일 조건이 없고 근거를 찾지 못했다.
- 여행자보험의 항공권 취소(출발 전 취소비용) 특약. 보험 약관·금감원 안내에서 직접 근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통계. 사용자 방침.
- 항공권 환불 신청기한. 이스타 문구(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60일, 국제선 30일)와 국토부 안내(유효기간 + 항공사별 상이)가 있으나 이번 글 각도가 아니라 claim으로 세우지 않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대한항공·진에어·제주항공·티웨이항공의 현행 취소수수료와 24시간 조건. 공식 페이지가 접근 차단(403 등)이거나 구간표를 받지 못했다. 제주닷컴의 요약은 있으나 금액표가 낡았고(구버전 병기) 이스타 공식과 조건이 어긋난 곳이 있어 근거로 쓰지 않았다.
- 아시아나·이스타 페이지는 게시일이 없다. 모든 값은 2026-10-13 수신 시점 기준이다.
- 아시아나 91일 경계(정확히 91일째가 무료인지), 국제선 서비스 차지 3만원의 법적 성격, 아시아나 국제선 표의 금액 단위(1인·편도·왕복) 표기는 원문이 말하지 않는다.
- 환불불가 표기 운임에서 세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항공사 약관 원문. 수집하지 못했다.
- 공항시설법 현행 조문에는 미탑승 시 사용료 반환 조항이 없고 개정안은 발의 보도만 확인했으며 법안 상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여행사별 대행 수수료 정책(약관 원문)과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