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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이중구조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시계열, 오류 유형, 인물별 적용 비교

월세 세액공제 4축 비교 — 근로자·성실사업자 나란히, 한도확대 시계열, 오류 4종 분해, 인물 유형별 적용표

2026-09-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근로자(조특법 §95의2)와 성실사업자(조특법 §122의3) 월세 세액공제를 네 가지 축 — 조항 나란히 비교, 한도 확대 시계열, 오류 유형 분해, 인물 유형별 적용 — 으로 비교했다. 분류·해석 노트 (finyul-analyst)가 확정한 수치를 재사용하고, 비교 형태로만 재배열했다.

훑은 축과 쓰지 않기로 한 축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여섯 축을 모두 훑었다.

  • 시간: 채택 — 한도 확대 시계열.
  • 기준: 채택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공식 조문 기준선.
  • 분해: 채택 — 오류를 출처별로 분해.
  • 대안: 채택 — 인물 유형별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비교.
  • 공간: 쓰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는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고유 제도라 해외 임차 세제와 단위를 맞출 근거가 없다(과세표준·소득 정의 자체가 다름). 억지로 비교하면 단위가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는 셈이 된다.
  • 반사실: 부분 채택. "성실사업자 특례가 없었다면"이라는 반사실은 별도 축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물 유형별 적용표의 프리랜서 행에 통합했다.

축 1 — 근로자(§95의2) vs 성실사업자(§122의3) 나란히 비교

대상 판정 기준

근로자(§95의2)

총급여액

성실사업자(§122의3)

종합소득금액
15% 구간 소득 상한

근로자(§95의2)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122의3)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7% 구간 소득 상한

근로자(§95의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122의3)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공제율

근로자(§95의2)

15% / 17%

성실사업자(§122의3)

15% / 17%(동일)
현행 한도

근로자(§95의2)

연 1,000만원

성실사업자(§122의3)

연 1,000만원(동일 — §95의2를 준용해서가 아니라
§122의3③ 자체에 독립 규정)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2026 개편안 한도

근로자(§95의2)

연 1,200만원(정부안)

성실사업자(§122의3)

연 1,200만원(정부안, 동일)
추가 자격요건

근로자(§95의2)

무주택 세대주

성실사업자(§122의3)

위 소득요건 + 시행령 §117조의3④ 4가지(체납
없음·조세범죄 없음·세금계산서 위반 없음·경정소득 요건) 전부 충족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거 조문

근로자(§95의2)

조특법 §95의2①②

성실사업자(§122의3)

조특법 §122의3③ + 시행령 §117조의3④

불리한 비교도 적는다. 이 표만 보면 "숫자가 똑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읽힐 위험이 있다 — 실제로 대중매체(토스뱅크) 기사가 그렇게 서술해 오류로 확인됐다. 판정 축(총급여 vs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다르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두 기준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합산 시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95의2① 괄호 예외로 제외된다 — 근로자에게도 종합소득 요건이 부차적으로 걸려 있어 "근로자=총급여만 본다"는 단순화도 정확하지 않다.

축 2 — 한도 확대 시계열: 지금 얼마인지 vs 앞으로 얼마가 될지

2024년 개정 이전

한도

연 750만원

확실성

**미확인 — 2차 자료(경쟁 블로그가 여전히 이
수치를 쓴다는 관찰)뿐, 법제처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다**

한도

확실성

2024년 개정 ~ 현재(2026-09-04)

한도

연 1,000만원

확실성

확정(법제처 원문 §95의2①·§122의3③
직접 대조)

한도

확실성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 시행 시

한도

연 1,200만원

확실성

"정부안의 내용"은 확정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은 미확정 — 국회 통과 전, 시행은 2027.1.1. 지급분부터

한도

확실성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다. "지금 한도"(연 1,000만원, 확정)와 "앞으로 한도"(연 1,200만원, 정부안 — 미확정)를 같은 문장에 섞어 쓰지 않는다. 경쟁 콘텐츠(tuzaga.com)는 이 시계열의 중간 지점(1,000만원)조차 놓치고 그 이전 수치(750만원, 미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정황이 있다 — 다만 750만원 수치 자체는 원문 대조 없이는 확정해 쓰지 않는다.

축 3 — 오류를 출처 유형으로 분해

전문가 상담(findsemusa.com)

조항 구분 여부

미구분(§122의3 존재 자체를 모름)

수치 최신성

해당 없음

오류 성격

예외
누락 — 가장 심각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경쟁 블로그(tuzaga.com)

조항 구분 여부

미구분

수치 최신성

낡음(2024년 이전 750만원 수준에 머묾)

오류 성격

복합
오류 — 구조·수치 둘 다 틀림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대중매체(토스뱅크)

조항 구분 여부

미구분

수치 최신성

최신

오류 성격

구조 오류만
공공기관(국세청 Q&A)

조항 구분 여부

구분함

수치 최신성

페이지 내부 불일치(체크리스트 구식, FAQ 최신)

오류 성격

관리
오류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네 유형이 "조항 구분"과 "수치 최신성" 두 축 위에서 서로 다른 사분면에 위치한다 —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 출처가 하나도 없었다.

축 4 — 인물 유형별 적용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일반 직장인(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만 있음)

적용 조항

§95의2

판정 기준

총급여액

비고

가장 단순한 케이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성실사업자 요건 미충족)

적용 조항

해당 조항 없음

판정 기준

—

비고

§95의2는
근로소득자 전용, §122의3은 성실사업자 전용이라 어느 쪽도 충족 못하면 월세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122의3이 없었다면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사업소득자도 이 행과 같은 처지였을 것이다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한 개인사업자

적용 조항

§122의3

판정 기준

종합소득금액

비고

세무전문가조차
이 행의 존재를 빠뜨린 자리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독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한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