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이중구조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시계열, 오류 유형, 인물별 적용 비교
월세 세액공제 4축 비교 — 근로자·성실사업자 나란히, 한도확대 시계열, 오류 4종 분해, 인물 유형별 적용표
2026-09-04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근로자(조특법 §95의2)와 성실사업자(조특법 §122의3) 월세 세액공제를 네 가지 축 — 조항 나란히 비교, 한도 확대 시계열, 오류 유형 분해, 인물 유형별 적용 — 으로 비교했다. 분류·해석 노트 (finyul-analyst)가 확정한 수치를 재사용하고, 비교 형태로만 재배열했다.
훑은 축과 쓰지 않기로 한 축
시간·공간·대안·기준·분해·반사실 여섯 축을 모두 훑었다.
- 시간: 채택 — 한도 확대 시계열.
- 기준: 채택 — 근로자 vs 성실사업자, 공식 조문 기준선.
- 분해: 채택 — 오류를 출처별로 분해.
- 대안: 채택 — 인물 유형별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비교.
- 공간: 쓰지 않음. 월세 세액공제는 국내 조세특례제한법 고유 제도라 해외 임차 세제와 단위를 맞출 근거가 없다(과세표준·소득 정의 자체가 다름). 억지로 비교하면 단위가 다른 수치를 나란히 놓는 셈이 된다.
- 반사실: 부분 채택. "성실사업자 특례가 없었다면"이라는 반사실은 별도 축으로 분리하지 않고 인물 유형별 적용표의 프리랜서 행에 통합했다.
축 1 — 근로자(§95의2) vs 성실사업자(§122의3) 나란히 비교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근로자(§95의2)
성실사업자(§122의3)
불리한 비교도 적는다. 이 표만 보면 "숫자가 똑같으니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읽힐 위험이 있다 — 실제로 대중매체(토스뱅크) 기사가 그렇게 서술해 오류로 확인됐다. 판정 축(총급여 vs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다르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두 기준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총급여는 8천만원 이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 합산 시 7천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95의2① 괄호 예외로 제외된다 — 근로자에게도 종합소득 요건이 부차적으로 걸려 있어 "근로자=총급여만 본다"는 단순화도 정확하지 않다.
축 2 — 한도 확대 시계열: 지금 얼마인지 vs 앞으로 얼마가 될지
한도
확실성
한도
확실성
한도
확실성
한도
확실성
한도
확실성
한도
확실성
시점을 바꾸면 결론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결론이다. "지금 한도"(연 1,000만원, 확정)와 "앞으로 한도"(연 1,200만원, 정부안 — 미확정)를 같은 문장에 섞어 쓰지 않는다. 경쟁 콘텐츠(tuzaga.com)는 이 시계열의 중간 지점(1,000만원)조차 놓치고 그 이전 수치(750만원, 미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정황이 있다 — 다만 750만원 수치 자체는 원문 대조 없이는 확정해 쓰지 않는다.
축 3 — 오류를 출처 유형으로 분해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조항 구분 여부
수치 최신성
오류 성격
네 유형이 "조항 구분"과 "수치 최신성" 두 축 위에서 서로 다른 사분면에 위치한다 —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한 출처가 하나도 없었다.
축 4 — 인물 유형별 적용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적용 조항
판정 기준
비고
독자가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한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이 표의 어느 행에 해당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