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 소액·단기연체 금액×일수 조합별 평가 반영 결과(기관·건수·시점 축)
금액×일수 조합별로 기관·건수·시점에 따라 소액·단기연체 반영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노트
2026-10-0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short-delinquency-credit-score-exemption-classification)의 판단을 전제로, 금액과 일수를 조합했을 때 기관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그 분류 노트 한 건이고, 근거 evidence는 분류 노트와 같은 12건 중 핵심 8건이다. 모든 결과는 연체 1건, 다른 연체·공공정보 없음이라는 조건에서만 성립한다.
훑은 여섯 축과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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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말 설명
10만원과 5영업일은 "기록에 올리는 선"이고, 30만원과 30일은 "점수에 쓰는 선"이다. 점수에 쓰려면 금액과 일수가 둘 다 선을 넘어야 한다 (금융위, NICE). 한 쪽만 넘으면 점수에는 안 쓰인다. KCB는 이 부분의 말투가 애매해서 한 쪽만 넘으면 쓰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표1 — 금액 × 일수 조합별 결과 (연체 1건, 다른 연체·공공정보 없음)
등록 (10만원 & 5영업일, 금융권 공유)
금융위·NICE 평가 반영
KCB를 OR로 읽으면
KCB를 AND로 읽으면
등록 (10만원 & 5영업일, 금융권 공유)
금융위·NICE 평가 반영
KCB를 OR로 읽으면
KCB를 AND로 읽으면
등록 (10만원 & 5영업일, 금융권 공유)
금융위·NICE 평가 반영
KCB를 OR로 읽으면
KCB를 AND로 읽으면
등록 (10만원 & 5영업일, 금융권 공유)
금융위·NICE 평가 반영
KCB를 OR로 읽으면
KCB를 AND로 읽으면
읽는 법: 두 기관의 결과가 갈리는 칸은 둘뿐이고, 둘 다 "금액과 일수 중 한 쪽만 선을 넘은" 조합이다. 5만원 7일은 어느 읽기에서도 안 쓰이고, 40만원 40일은 어느 읽기에서도 쓰인다. 일수는 달력 일수, 등록 기준의 5는 영업일이라 단위가 다르다. 7일은 주말이 끼면 5영업일 안팎이므로 이 조합은 금액 조건에서 이미 걸린다.
표2 — 평가에 쓰일 때 얼마나 오래 쓰이나 (NICE 상세표 기준)
해제 후 활용 기간 (NICE)
적용 조건
해제 후 활용 기간 (NICE)
적용 조건
해제 후 활용 기간 (NICE)
적용 조건
해제 후 활용 기간 (NICE)
적용 조건
KCB는 기록 기간 상세를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독규정의 "해제 후 1년(예외 5년)"과 위 1년·3년의 관계는 분류 노트에서 확인 불가로 남겼다.
표3 — 반사실: 5년 내 연체가 이미 1번 더 있었다면 (금융위 2018 기준)
1건일 때
5년 내 2건 이상일 때 (옛 기준 10만원 & 5영업일 적용)
1건일 때
5년 내 2건 이상일 때 (옛 기준 10만원 & 5영업일 적용)
1건일 때
5년 내 2건 이상일 때 (옛 기준 10만원 & 5영업일 적용)
1건일 때
5년 내 2건 이상일 때 (옛 기준 10만원 & 5영업일 적용)
주의: NICE의 현행 표는 "3년 내 단 1건" 조건을 쓴다. 금융위의 5년과 기간이 달라 표3은 금융위 2018 발표 기준의 읽기이고 NICE에서 같은 결과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표4 — 시간축: 상시 기준과 한시 특례는 다르다
대상
기한
오늘(2026-10-01) 기준
대상
기한
오늘(2026-10-01) 기준
대상
기한
오늘(2026-10-01) 기준
대상
기한
오늘(2026-10-01) 기준
특례는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제도이고, 상시 기준은 점수에 안 쓰는 제도다.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기한이 다르다.
시점·기준을 바꿔 보면 결론이 바뀌는가
- 기준 기관을 바꾸면 결론이 바뀐다. 20만원 40일과 40만원 20일은 금융위·NICE에서는 안 쓰이고, KCB를 AND로 읽으면 쓰인다. 이 갈림 자체가 이번 비교의 결론이다.
- 건수를 바꾸면 결론이 바뀐다 (표3).
- 5만원 7일과 40만원 40일은 기준과 읽기를 바꿔도 결론이 같다.
불리한 비교와 한계
- 불리한 비교: KCB AND 읽기는 독자에게 가장 불리한 읽기이므로 표1에 같이 적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므로 안전하게 쓰려면 이 읽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른다고 쓴다.
- 이 표는 평가 반영만 다룬다. 금융회사 내부 심사·한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 통신요금 연체는 별도 기관이라 이 표에 넣지 않았다.
- 비교용 DB 뷰는 없다. 표는 판정 규칙을 손으로 적용했고, 기준은 위에 적은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