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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해석 — 소액·단기연체가 신용점수 평가에 안 쓰이는 조건: 금융위·NICE·KCB 기준의 같음과 다름

소액·단기연체가 신용점수 평가에 안 쓰이는 조건을 금융위·NICE·KCB 기준으로 분류하고, 같은 점과 갈리는 점을 정리한 해석 노트

2026-10-0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loan-rate-decisions 필러의 "소액·단기연체가 신용점수에 안 남는 조건" 주제를 분류·해석한 기록이다. 2026-10-01에 수집·대조한 evidence 12건을 썼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건, NICE평가정보 페이지 2건, KCB 공시 1건, 한국신용정보원 FAQ 1건, 법령 3건(신용정보법 시행령 2개 조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1건, 정책브리핑 1건, 그리고 verifier가 기준을 나란히 맞춰 본 관찰 기록 1건이다.

기존 자산 확인과 재사용

같은 주제를 직접 다룬 기존 claim과 연구 노트는 없었다. 인접 자산은 아래 둘뿐이고 이번 주장으로 다시 세우지 않았다.

  • 노트 [keyword] 소액·단기연체 신용점수 미반영 조건 - 수요·경쟁 판정, [collective] 소액·단기연체 신용점수 - 실제 의도와 FAQ 후보 — 독자가 무엇을 묻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이번 노트는 그 질문 목록(금액·일수가 AND인지 OR인지, 1건 조건, 5년 2건 예외, 기록 기간)을 분류 틀로 재사용했다. 사실 판단은 1차 자료로만 새로 했다.
  • 연체와 관련된 기존 claim(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마이너스통장 금리)은 다른 쟁점이라 재사용하지 않았다.

쉬운 말로 먼저: 세 가지를 따로 봐야 한다

연체는 "늦게 낸 것"이다. 늦게 낸 사실이 어디까지 퍼지고 어디에 쓰이는지는 세 단계로 나뉜다.

  1. 등록: 연체 사실이 금융회사들이 함께 보는 곳에 올라가는 것
  2. 평가 반영: 신용평가회사(CB)가 점수를 매길 때 그 연체를 점수에 쓰는 것
  3. 기록 기간: 갚은 뒤 그 기록을 얼마나 오래 쓰는 것

"점수에 안 남는다"는 2번 이야기다. 1번은 별개이므로, 점수에 안 쓰여도 금융회사가 연체 사실을 볼 수는 있다고 읽힌다 (아래 판단 참고).

자료가 말하는 것 (사실)

  1. 금융위 2018-12-27 보도자료: 소액·단기연체 기준이 "10만원 &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 30일 이상"으로 바뀌었다 (2019-01-14 시행). 바뀐 것은 CB사의 평가 반영 기준이고, 금융권 공유(등록)는 10만원 & 5영업일을 그대로 두었다. 최근 5년간 연체 2건 이상 보유자는 현행(옛)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조건: 이 설명은 2018년 발표 시점 기준이다.
  2. NICE: 일시적 소액연체(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는 미활용된다. 적용 조건: 5년 내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가 없고, 3년 내 장기연체가 없고, 3년 내 CB단기연체가 단 1건일 때. NICE가 CB단기연체정보로 모으는 것은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다.
  3. KCB 공시(2024-04-01):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 "30일미만"과 "30만원미만" 사이에 '또는'도 '그리고'도 없다.
  4. 해제 뒤 활용 기간(NICE): 미활용 조건이면 쓰지 않는다. 단 1건이지만 30일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이면 해제 후 1년, 그 밖에는 3년 활용한다.
  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연체정보 해제 후 삭제 기간은 "갚지 않은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예외로 CB사가 평점 산정용으로 관리하면 최장 5년이다. 이 규정에는 10만원·30만원·5영업일 같은 숫자가 없다(전문 검색 0건). 숫자는 CB사 평가체계와 관리규약에 있다.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활용·보존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금융위가 고시하게 한다.
  6. 신용정보원 FAQ: 해제된 연체정보의 이력이 최장 1년 제공되는 경우는 대출 1천만원·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안에 갚지 못한 때다.
  7. 시행령 제30조의3: 연체 발생일부터 등록 예상일까지가 5영업일 이하이면 정보 제공 1영업일 전에 사전통지한다.
  8. 통신요금 연체는 신용정보원이 아니라 별도 집중기관(KAIT)이 관리한다.
  9. 한시 특례는 상시 기준이 아니고, 금융위 2026-01-27 정리로는 2021·2024·2025 세 차례였다(후속 연장 언급 없음). 그중 2024-03-12 발표: 2021-09-01~2024-01-31에 생긴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를 2024-05-31까지 전액 갚으면 연체이력 삭제. 2025-08-11 발표: 2020-01~2025-08에 생긴 5천만원 이하 연체(개인·개인사업자 대출)를 2025-12월 말까지 전액 갚으면 삭제.

우리가 추론한 것 (판단)

  • 금융위의 "30만원 & 30일 이상이면 반영"과 NICE의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이면 미활용"은 같은 경계를 서로 뒤집어 쓴 문장이다. 금액과 일수 둘 다 넘어야 반영되므로, 둘 중 하나만 안 넘어도 미활용이다.
  • KCB 문구를 "둘 다 미만일 때만 미활용"(AND)으로 읽으면 금액·일수 중 하나만 넘어도 반영되어 NICE보다 면제 범위가 좁다. "둘 중 하나만 미만이어도 미활용"(OR)으로 읽으면 NICE와 같다. 문구 하나로는 가를 수 없고, 같은 문서의 다른 용례와 금융위 기준이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두 읽기가 갈리는 곳은 금액과 일수 중 하나만 기준을 넘는 조합뿐이다.
  • 금융위(5년 내 2건)와 NICE(3년 내 1건 조건)가 쓰는 기간이 다르다. 규칙이 바뀐 것인지 표현이 다른 것인지 자료로 가르지 못한다.
  • 감독규정의 "해제 후 1년(예외 5년)"과 NICE의 "해제 후 1년·3년 활용"이 같은 층위의 말인지 모른다. 삭제 기간과 점수 활용 기간은 다른 개념일 수 있다.
  • 등록은 10만원 & 5영업일에서 이미 일어나고 반영만 늦춰졌으므로, 점수에는 안 쓰여도 금융회사가 연체 사실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읽힌다. 금융회사 내부 심사 기준은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한시 특례 세 차례(2021·2024·2025)는 마지막 상환 기한(2025년 12월 말)이 오늘(2026-10-01) 기준으로 이미 지났다. 2026-10 현재 후속 특례는 찾지 못했다(검색 2회, 없다는 증거는 약하다).
  • 통신요금 연체는 별도 기관이 관리하므로 위 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경쟁 가설과 가르는 방법

H1 KCB도 NICE와 같이 OR 기준이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KCB 평가체계 상세표나 고객 안내에 "30일 미만 또는 30만원 미만" 사례가 있다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40만원·20일 같은 조합이 반영된다는 KCB 안내나 조회 사례
H2 KCB는 AND 기준이라 더 엄격하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상세표에 "30일 미만이면서 30만원 미만" 구분이 있다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같은 조합이 미활용이라는 KCB 문서
H3 문구는 AND이지만 앞의 "연체이력 1건"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맞다면 더 보여야 할 것

상세표에 건수·일수·금액이 별도 열로 나뉘어 있다

틀렸다면 보여야 할 것

건수만 맞으면 일수·금액을 따로 안 본다는 문서

지금 자료로는 H1·H2·H3를 가르지 못한다. KCB 공시 상세표나 KCB 고객센터의 서면 답변이 필요하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KCB의 접속어(AND/OR). 중립은 아니다. 같은 KCB 문서의 등록 요건은 "이면서"를 쓰므로 문법상으로는 AND 쪽이고, 금융위의 CB사 공통 단일 기준과 "2018년 말부터 적용" 문구는 OR 쪽이라 두 근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기사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쓰지 않는다.
  • KCB의 "해제 8영업일 이전 상환 시 미활용" 규칙은 evidence 메모에만 있고 인용문에는 없다. 원문 재확인 전에는 기사에 쓰지 않는다.
  • 5년/3년 기간 차이, 감독규정 1년 대 NICE 1·3년의 관계.
  • 카드사·은행 내부 심사와 한도 조정 기준.
  • 금융위 2018년 발표 이후 기준 변경 여부. 머니투데이 2026-09-26 보도(금감원 인용)는 2026-07부터 등록 요건이 "10만원 이상을 5영업일 연속 연체한 경우"로 바뀌었다고 전하지만 1차 원문은 열지 못했다(NICE·KCB 2024~2026 문서는 같은 숫자를 쓴다).
  • 2025-12 이후의 새 신용회복 특례 존재 여부(2026-10 현재 찾지 못함).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