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전환 조건 분류와 손실 최소화 확인 순서
공정위 승인 통합방안 원문의 전액전환·전환비율·등급재심사를 확인 가능한 주장으로 세우고, 손실 최소화 확인 순서와 FMP 존속 미확인을 정리한다
2026-09-15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자료가 말하는 것
공정위 승인 보도자료(2026-09-15, nttSn=48015)와 첨부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마일리지 통합방안 관련 보고서」(2026.9.1, atchmnflNo=54808, 이하 통합방안 원문)를 대조하면 다음이 원문 그대로 확인된다.
- 전액전환만 가능, 부분전환 불가(원문 p.12):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은 보유한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해야 하며, 일부만 전환하고 나머지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남겨두는 선택지는 없다.
- 전환비율은 적립 경로에 따라 다르다: 탑승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1, 제휴처(카드·쇼핑 등)를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는 1:0.82로 전환된다.
- 관리기간과 신청 개시일: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방안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별도 관리되며, 그 기간 중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 신청 접수는 2026-12-17에 시작된다.
- 소멸시효·유효기간은 전환 후에도 유지(원문 p.6, p.11):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되더라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갖고 있던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따른다.
- 우수회원 등급 재심사(원문 p.18): 전환을 신청하면 대한항공 우수회원 자격 마일에 아시아나 운항편 탑승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하고, 기존 등급보다 재심사 등급이 높을 때만 새 등급을 부여한다. 원문 예시: OZ 다이아몬드 플러스(누적 85만 마일) 보유자가 KE 20만 마일과 합산해 재심사받으면 105만 마일로 밀리언 마일러 등급을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공지(2025-09-30 게시, 2026-09-15 재확인 미갱신)는 여전히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승인 전 문구를 담고 있다. 공정위 문서가 시점상 더 나중(승인일 2026-09-15, 첨부문서 작성일 2026-09-01)이므로, 확정 사실은 공정위 문서로만 뒷받침한다. 아시아나 공지는 전환비율·재심사 방식 같은 세부 조건이 공정위 문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보조 자료로만 쓴다.
우리가 추론한 것
① 전액전환 제약 아래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확인 순서가 있다. 부분전환이 안 되므로 "일부만 급히 전환하고 나머지는 남겨둔다"는 절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야 손실을 피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임박분부터 확인한다 — 전환해도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므로,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곧 소멸할 마일리지는 먼저 써야 한다. 전환이 소멸을 막아주지 않는다.
- 탑승 적립분과 제휴 적립분의 비중을 나눠 계산한다 — 탑승분은 1:1, 제휴분은 1:0.82로 전환되므로, 보유 마일리지 중 제휴 적립분 비중이 클수록 전액전환 시 실제 손실(최대 18%)이 커진다.
- 우수회원 재심사로 등급이 오르는지 확인한다 — 재심사는 기존 등급보다 낮아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등급 상승 여지가 있다면 전환의 부수 이득이 된다. 다만 등급 상승은 마일리지 손실률과는 별개 축이라 손실 계산을 대신하지 않는다.
- 위 세 가지를 종합한 뒤에만 전환 시점을 정한다 — 전액전환만 가능하므로 신청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이 순서 자체는 통합방안 원문(전액전환·전환비율·재심사 규정)에서 직접 끌어낸 절차이지, 예측이 아니다. "언제 전환하는 게 유리한가"라는 시점 판단은 하지 않는다 — finyul은 미래를 주장하지 않는다.
② 등급 재심사 예시로 볼 때, 재심사는 두 회원사 실적을 단순 합산한 값에 기존 등급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원문 예시(85만+20만=105만 마일→밀리언 마일러)는 별도의 가중치나 할인 없이 산술 합산만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신청자에게 등급 하락 위험이 없는 구조라는 점도 원문에 명시돼 있다("기존에 보유 중인 우수회원 등급보다 합산 실적으로 산정된 등급이 더 높을 경우"에만 재부여).
③ 가족마일리지합산제도(FMP)의 통합 후 존속 여부는 미확인이다 — 단정하지 않는다. 아시아나클럽은 현재 가족 대표 포함 최대 8인까지 마일리지를 합산하는 FMP를 운영한다. 그런데 공정위 승인 원문(p.9)은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항공보너스 사용 시 대한항공 가족등록 제도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대한항공 가족등록 제도(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배우자의 부모·사위·며느리, 등록인원 상한 명시 없음)가 FMP를 대체하는지, FMP가 별도 제도로 남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아시아나 공식 공지에도 FMP 언급이 없다. 세 문서(공정위 승인문·통합방안 첨부·아시아나 공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 항목은 "미확인"으로만 남긴다.
경쟁 가설 — FMP는 흡수되나, 별도로 남나
- 가설 A(흡수·대체): 통합방안 시행 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의 가족합산은 전부 대한항공 가족등록 제도로 이관되고, FMP는 별도 제도로서는 종료된다. 맞다면 아시아나가 FMP 신규 가입·변경 접수를 중단하거나, 시행일 이후 FMP 페이지 자체가 대한항공 가족등록 안내로 통합돼야 한다.
- 가설 B(병존): FMP는 아시아나클럽 회원 전용 제도로 시행일 이후에도 그대로 남고, 대한항공 가족등록 제도는 전환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에만 적용된다. 맞다면 두 제도의 적용 범위(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중인 회원 vs 전환 완료한 회원)가 안내 문서에 구분돼 나와야 한다.
- 지금 자료로는 가르지 못한다. 두 가설 모두 현재 공개된 세 문서만으로는
검증도 반증도 안 된다. 신청 개시일(2026-12-17) 전후로 아시아나클럽 FMP
페이지 변경 여부를 추적하거나, 고객센터 공식 답변을 확보해야 가를 수 있다
— 이는
finyul-tracker/finyul-datacollector후속 작업으로 남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FMP(최대 8인 가족합산)의 통합 후 존속 여부.
- 전액전환 신청 이후 취소·정정이 가능한지(원문에 언급 없음).
- 실제 보유자별 탑승분·제휴분 비중 분포 — 개인마다 달라 일반화된 손실률 수치는 만들 수 없다. 0%(탑승분만)~18%(제휴분만)라는 범위만 확정적이다.
기존 claims·research_notes를 이 사이클 시작 시점에 조회했으나
'마일리지'·'대한항공'·'아시아나' 키워드로 걸리는 기존 항목이 없어 재사용할
자산은 없었다 — 이 노트가 이 주제의 첫 분류·해석 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