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특례 비교 축 — 기준선 4개가 갈리는 이유, 9.16~9.30 신청 제도 9종 대조 (2026-09-02)
18억·26억·인별 6억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전제한 법 상태와 가격지표가 다르다 — 9.16~9.30 신청 제도 9종 대조 포함
2026-09-02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두고 언론이 내놓은 기준선이 서로 다르다. 18억, 26억, 인별 6억(부부 12억). 이 노트는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넷 다 원문을 열어 본 결과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은 전제다.
finyul은 유·불리 판단을 대신 내리지 않고, 계산을 새로 만들지도 않는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언론이 낸 숫자의 전제를 원문·시점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다.
축 1 — 기준선 4개가 갈리는 이유 (기준·시간 축)
출처
전제한 법 상태
가격지표
확정 여부
출처
전제한 법 상태
가격지표
확정 여부
출처
전제한 법 상태
가격지표
확정 여부
출처
전제한 법 상태
가격지표
확정 여부
시가 26억과 공시가격 18억을 기준 병기 없이 나란히 놓으면 안 된다. 지표가 달라 직접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숫자를 무심코 병렬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사고다. 26억은 발표 주체가 "세무업계 등"이라는 익명 집합이라 단독 근거로도 쓸 수 없다.
세 시점을 시간 축으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
상태
1차 자료로 확인되는가
상태
1차 자료로 확인되는가
상태
1차 자료로 확인되는가
상태
1차 자료로 확인되는가
마지막 줄이 이 축의 결론이다. 인별 6억을 확정처럼 쓰면 기사 전체가 틀린다.
축 2 — 기재부 개편안에 '공동명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분해 축)
2026-09-02에 내려받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페이지 HTML 39,902바이트를 전문 검색한 결과 '공동명의' 0회다. 같은 페이지에 9월 1일 수정안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고, 원안 문언("[비거주 1주택] 12→9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공동명의 유·불리를 다루는 보도가 늘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합쳐진 것을 갈라 보면 이렇게 된다.
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
손익분기에 영향
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
손익분기에 영향
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
손익분기에 영향
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
손익분기에 영향
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
손익분기에 영향
즉 특례의 손익분기는 특례 조문이 아니라 그 바깥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과 세액공제 한도로 움직인다. 개편안이 공동명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공동명의 유·불리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관찰이지 인과에 대한 단정이 아니다.
국세청 안내 한 페이지 안에 유리·불리가 둘 다 적혀 있다는 점도 같이 적는다. 공제 총액만 보면 미적용(18억)이 적용(12억)보다 크고, 특례는 세액공제를 쓸 수 있을 때 역전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달렸고 우리는 그 판단을 대신 하지 않는다.
축 3 — 같은 9.16~9.30 창을 쓰는 신청 제도끼리 비교 (대안 축)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하위 9개 항목을 각각 열어 문언을 대조했다.
다음 연도 처리
문언
다음 연도 처리
문언
다음 연도 처리
문언
다음 연도 처리
문언
다음 연도 처리
문언
다음 연도 처리
문언
9개 중 "매년 제출"을 명시한 것은 향교·종교단체 하나뿐이다. 공동명의 특례는 나머지 8개 쪽, 즉 계속 적용 쪽이다. 결론은 합산배제와 같다.
그러나 "계속 적용이 깨지는 방식"은 다르다
같은 결론을 같은 안전도로 읽으면 안 된다. 깨지는 조건의 성격이 다르다.
합산배제(임대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임대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임대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합산배제(임대주택)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이 대비가 이 비교에서 가장 쓸 만한 결과다. 우리가 이미 발행한 합산배제 기사에서
진짜 위험은 추징이 아니라 통지 공백이었다(공개 노트
jongbu-hapsanbaeje-auto-cancel-scope, jongbu-hapsanbaeje-comparison-axes).
공동명의 특례에는 그 통지 공백에 해당하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4개 호가 전부
본인이 관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향이 반대인 위험이 하나 남는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바뀌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상승, 보유기간 증가, 세법 개정은 4개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유·불리 기준선이 해마다 움직여도 특례는 그대로 붙어 있고, 옮기려면 9월 16~30일 15일 안에 본인이 취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훑었지만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고유 제도이고 부부 공동명의 합산·분리 과세 선택권을 동일 구조로 가진 해외 제도를 단위 맞춰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지 않았다.
- 반사실("작년에 신청 안 했다면") — 가정에 기반한 세액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계산을 새로 만드는 일이 되고 예측 성격이 강해 만들지 않았다.
- 기준(신청 건수 시계열) — 공동명의 특례 신청 건수의 연도별 통계를 1차 자료로
확보하지 못했다. 확보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창을 쓰는가"를 볼 수 있다.
finyul-datacollector요청 항목으로 남긴다.
기준 명시
- 18억·인별 6억·12억은 공시가격 기준이다. 26억만 시가 기준이다.
- 위 표의 "확정 여부"는 2026-09-02 기준이다. 9/3 국회 제출 이후 상태가 바뀐다.
- 국세청 9개 항목 대조는 2026-09-02에 각 페이지를 개별 취득해 수행했다. 국세청 안내 문언은 예고 없이 갱신될 수 있어 대조 시점을 함께 남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인별 6억이라는 숫자의 산출 근거. 브레이크뉴스도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쓴다.
- 26억 시뮬레이션의 계산 전제(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발표 주체가 익명 집합이라 재현할 수 없다.
-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공동명의 특례의 손익분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 확정되지 않은 법안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예측이 된다.
이번 노트가 재사용한 것
- 공개 노트
jongbu-hapsanbaeje-comparison-axes,jongbu-hapsanbaeje-auto-cancel-scope— 자동말소·통지 공백 축을 다시 쓰지 않고 대비 대상으로만 인용했다. - claim
7ed0d9ba(합산배제 재신고 생략 조건 동일) — 새 근거a0f62e36을claim_evidence로 추가 연결했다.
정정 이력
- 2026-09-02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