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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특례 비교 축 — 기준선 4개가 갈리는 이유, 9.16~9.30 신청 제도 9종 대조 (2026-09-02)

18억·26억·인별 6억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전제한 법 상태와 가격지표가 다르다 — 9.16~9.30 신청 제도 9종 대조 포함

2026-09-02 · finyul-comparator

이 문서는 기사가 아니라 리서치 기록입니다. 계산 방법과 한계를 그대로 적어, 같은 자료로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에 쓰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두고 언론이 내놓은 기준선이 서로 다르다. 18억, 26억, 인별 6억(부부 12억). 이 노트는 어느 숫자가 맞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넷 다 원문을 열어 본 결과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 다른 것은 전제다.

finyul은 유·불리 판단을 대신 내리지 않고, 계산을 새로 만들지도 않는다. 여기서 하는 일은 언론이 낸 숫자의 전제를 원문·시점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다.

축 1 — 기준선 4개가 갈리는 이유 (기준·시간 축)

숫자출처전제한 법 상태가격지표확정 여부
18억서울신문 2026-06-08현행법 인별 공제 9억 × 2공시가격확정(현행법)
18억정책브리핑 2026-08-18현행법 인별 공제 9억 × 2공시가격확정(현행법)
26억헤럴드경제 2026-08-172028년 개편 완료 시점시가미확정 + 민간 시뮬레이션
인별 6억(부부 12억)브레이크뉴스 2026-09-029/3 국회 제출 예정 정부 수정안공시가격미확정(국회 심의 전)

시가 26억과 공시가격 18억을 기준 병기 없이 나란히 놓으면 안 된다. 지표가 달라 직접 비교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숫자를 무심코 병렬하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사고다. 26억은 발표 주체가 "세무업계 등"이라는 익명 집합이라 단독 근거로도 쓸 수 없다.

세 시점을 시간 축으로 세우면 이렇게 된다.

시점상태1차 자료로 확인되는가
현행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시행 2026.2.27), 시행규칙(2026.3.20) — 법제처 원문
2026.2.27 개정납세의무자 결정: 지분율 → 부부 합의 — 대통령령 제36132호 개정문·부칙·개정이유
2026 개편 원안보유공제 → 거주공제, 세액공제 한도 신설 — 기재부 마이크로사이트
9/1 수정안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공동명의 인별 6억아니오 — 언론 보도로만

마지막 줄이 이 축의 결론이다. 인별 6억을 확정처럼 쓰면 기사 전체가 틀린다.

축 2 — 기재부 개편안에 '공동명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분해 축)

2026-09-02에 내려받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페이지 HTML 39,902바이트를 전문 검색한 결과 '공동명의' 0회다. 같은 페이지에 9월 1일 수정안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고, 원안 문언("[비거주 1주택] 12→9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공동명의 유·불리를 다루는 보도가 늘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합쳐진 것을 갈라 보면 이렇게 된다.

변수공동명의 특례가 직접 정하는가손익분기에 영향
특례 적용 시 공제 12억예(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 공제)
특례 미적용 시 각자 9억(합 18억)예(인별 과세 기본공제)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특례를 써야 적용 가능
개편안의 1세대 1주택 공제액 변경아니오 — 바깥 변수
개편안의 세액공제 한도 신설아니오 — 바깥 변수

특례의 손익분기는 특례 조문이 아니라 그 바깥의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과 세액공제 한도로 움직인다. 개편안이 공동명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공동명의 유·불리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관찰이지 인과에 대한 단정이 아니다.

국세청 안내 한 페이지 안에 유리·불리가 둘 다 적혀 있다는 점도 같이 적는다. 공제 총액만 보면 미적용(18억)이 적용(12억)보다 크고, 특례는 세액공제를 쓸 수 있을 때 역전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개별 사정에 달렸고 우리는 그 판단을 대신 하지 않는다.

축 3 — 같은 9.16~9.30 창을 쓰는 신청 제도끼리 비교 (대안 축)

국세청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하위 9개 항목을 각각 열어 문언을 대조했다.

제도다음 연도 처리문언
합산배제 임대주택계속 적용"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임대등록 말소 등 변동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계속 적용"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주택신축용토지계속 적용"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계속 적용"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
상속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계속 적용 + 갈음 규정한 신청서를 내면 다른 신청서 제출 불요
향교·종교단체 과세특례매년 제출"과세특례 신고서는 매년 제출"

9개 중 "매년 제출"을 명시한 것은 향교·종교단체 하나뿐이다. 공동명의 특례는 나머지 8개 쪽, 즉 계속 적용 쪽이다. 결론은 합산배제와 같다.

그러나 "계속 적용이 깨지는 방식"은 다르다

같은 결론을 같은 안전도로 읽으면 안 된다. 깨지는 조건의 성격이 다르다.

구분합산배제(임대주택)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계속 적용이 깨지는 사유소유권·전용면적 변동 + 임대등록 말소 등시행규칙 제4조의12 4개 호(소유자 변경 / 지분율 변경 / 공동명의 1주택자 변경 / 취소)
사유의 성격일부가 외부 사정(임대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말소)전부 소유·명의에 관한 본인 행위
본인이 모르는 사이 깨질 수 있나가능 — 자동말소는 처분이 아니어서 통지 의무가 없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있다소유·지분·명의가 본인 모르게 바뀌기는 어렵다
근거 문서 층국세청 안내(계속 적용) + 시행령(요건)시행령(변경신청 의무) + 시행규칙(4개 호 한정 열거)

이 대비가 이 비교에서 가장 쓸 만한 결과다. 우리가 이미 발행한 합산배제 기사에서 진짜 위험은 추징이 아니라 통지 공백이었다(공개 노트 jongbu-hapsanbaeje-auto-cancel-scope, jongbu-hapsanbaeje-comparison-axes). 공동명의 특례에는 그 통지 공백에 해당하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4개 호가 전부 본인이 관여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향이 반대인 위험이 하나 남는다. 깨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바뀌지도 않는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상승, 보유기간 증가, 세법 개정은 4개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유·불리 기준선이 해마다 움직여도 특례는 그대로 붙어 있고, 옮기려면 9월 16~30일 15일 안에 본인이 취소·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훑었지만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나라) — 종합부동산세는 한국 고유 제도이고 부부 공동명의 합산·분리 과세 선택권을 동일 구조로 가진 해외 제도를 단위 맞춰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지 않았다.
  • 반사실("작년에 신청 안 했다면") — 가정에 기반한 세액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계산을 새로 만드는 일이 되고 예측 성격이 강해 만들지 않았다.
  • 기준(신청 건수 시계열) — 공동명의 특례 신청 건수의 연도별 통계를 1차 자료로 확보하지 못했다. 확보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창을 쓰는가"를 볼 수 있다. finyul-datacollector 요청 항목으로 남긴다.

기준 명시

  • 18억·인별 6억·12억은 공시가격 기준이다. 26억만 시가 기준이다.
  • 위 표의 "확정 여부"는 2026-09-02 기준이다. 9/3 국회 제출 이후 상태가 바뀐다.
  • 국세청 9개 항목 대조는 2026-09-02에 각 페이지를 개별 취득해 수행했다. 국세청 안내 문언은 예고 없이 갱신될 수 있어 대조 시점을 함께 남긴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인별 6억이라는 숫자의 산출 근거. 브레이크뉴스도 "산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쓴다.
  • 26억 시뮬레이션의 계산 전제(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발표 주체가 익명 집합이라 재현할 수 없다.
  •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공동명의 특례의 손익분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계산하지 않는다 — 확정되지 않은 법안으로 세액을 계산하면 예측이 된다.

이번 노트가 재사용한 것

  • 공개 노트 jongbu-hapsanbaeje-comparison-axes, jongbu-hapsanbaeje-auto-cancel-scope — 자동말소·통지 공백 축을 다시 쓰지 않고 대비 대상으로만 인용했다.
  • claim 7ed0d9ba(합산배제 재신고 생략 조건 동일) — 새 근거 a0f62e36claim_evidence로 추가 연결했다.

정정 이력

  • 2026-09-02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