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해외 휴대품 도난 보험금 — 약관·금감원·소비자원 비교와 한도 계산 예시
약관·금감원·소비자원 비교와 1개당 20만원 한도 계산 예시(현대해상 약관 한 상품 기준, 노트북이 휴대품에 해당하는지는 약관에 명시가 없다)
2026-10-03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이 노트는 분류 노트(travel-theft-claim-hyundai-classification)의 claim을 전제로, 해외 휴대품 도난 보험금을 출처 3종(현대해상 약관, 금감원, 한국소비자원)과 금액 계산 예시로 견준 기록이다. 재사용한 자산은 그 분류 노트와 검증자 노트 274cf019다. 같은 주제의 기존 비교 노트는 없었다. 지연·지수형 비교는 travel-insurance-delay-index-vs-actual-comparison이 다뤘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훑은 축과 채택 여부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이번 주제 적용
채택
표1 — 출처 3종이 같은 항목에서 말하는 것 (기준 축)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현대해상 약관(2026-01-01판 기준, 2025-06-30판과 휴대품 구간 동일)
금감원
소비자원 사례 5177
[claim c98b5625] 조건: "말하지 않음"은 우리가 확보한 인용문 범위의 뜻이고 원문 전체에 없다는 단정이 아니다. 도난 입증과 분실 제외는 세 곳이 같은 방향이다. 한도·기한·소멸시효는 약관 한 곳에서만 나와 독립 확인이 안 된다. [claim 361f55ff]
표2 — 한도 계산식과 기준점 (분해 축)
계산식: 지급액 =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200,000원), 물건 1개·1조·1쌍 단위. [claim b3e7f445] 약관 제6조④의 한도가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 즉 자기부담금을 뺀 뒤 금액에 걸린다고 읽은 것이다.
한도에 닿는 손해액은 20만원 + 자기부담금이다. 자기부담금이 0원이면 20만원, 자기부담금이 가령 5만원이면 25만원부터 20만원이 지급된다. 자기부담금 금액은 증권 기재라 아래에서는 0원과 5만원(예시용 가정, 실제 값 아님) 두 경우만 본다.
표3 — 수량·가격별로 받는 돈 (반사실 축, 단위 만원, 손해액은 사고 시점 시가 가정)
손해액(시가 가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5(가정)
한도 밖 금액(0 기준)
손해액(시가 가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5(가정)
한도 밖 금액(0 기준)
손해액(시가 가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5(가정)
한도 밖 금액(0 기준)
손해액(시가 가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5(가정)
한도 밖 금액(0 기준)
손해액(시가 가정)
자기부담금 0
자기부담금 5(가정)
한도 밖 금액(0 기준)
[claim 6812044c] 손해액이 150만원(시가)인 노트북은 자기부담금이 130만원 이하이면 20만원이다. 150만원의 약 13.3%(20/150)이고 나머지 130만원은 보험 밖이다. 구입가가 150만원이어도 시가는 감가로 더 낮다. 마지막 행은 세 물건이 각각 1개로 취급되고 한 사고라는 가정이며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를 계산하지 않았다. 사고당 1회 공제인지 물건별 공제인지, 가방 속 물건이 1조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laim 6dc069bd]
조건: 약관 제5조는 손해액을 사고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감가 후 시가)으로 정한다 [evidence 79ec8727]. 그래서 이 표의 손해액은 "시가가 그 값"이라는 가정이고, 구입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지급은 감가율에 따라 달라진다. 감가율 50%에서도 노트북(구입 150 → 시가 75)과 휴대폰(구입 100 → 시가 50)은 자기부담금 0·5 어느 쪽이든 20만원 한도에 도달한다. 구입 100만원이 80% 감가되면 시가 20만원이라 자기부담금 0에서 정확히 한도 경계이고, 5만원이면 15만원이 나온다. 감가율을 보험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보 자료에 없다. 금액은 이 약관 한 상품 기준이고 다른 상품은 다를 수 있다.
불리한 비교와 한계
- 표3의 유리한 쪽 해석은 "물건이 여러 개면 합산해 더 받는다"이다. 반대로 불리한 쪽은 가방이 1조로 묶여 20만원 하나로 끝나는 경우다. 어느 쪽인지 약관 확인 범위에서 가르지 못했다.
- 시점을 바꿔도(금감원 2025 vs 2026) 도난 입증·분실 제외 방향은 같다. 시점 선택으로 결론이 뒤집히지 않는다.
경쟁 가설
맞다면
틀리다면
가를 수 있나
맞다면
틀리다면
가를 수 있나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자기부담금 실제 금액, 감가율의 실제 적용, 1조 정의, 휴대폰 포함 여부, 다른 보험사 한도, 경찰서 서류 대체 가능 여부, 휴대품 지급 기한(제8조①이 휴대품 귀속을 명시하지 않아 3영업일인지 7일인지 확정 못 함),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해석(사고발생일 안내문 vs 행사할 수 있는 때 약관 본문).
결측 처리: 표3은 약관 제6조 문구에서 산식을 옮긴 단순 계산이고 DB 뷰가 필요한 계산이 아니다. 자기부담금은 값이 없어 0과 가정값 두 경우로 나누었고 가정값은 가정이라고 표시했다.
정정 이력
- 2026-10-03 (adversary 정정): (1) 표3의 "150만원 그대로 인정" 가정을 "시가 기준, 감가율에 따라 달라짐"으로 바꾸고 감가 민감도(50%, 80%)를 적었다. 표 숫자는 그대로이고 손해액 열 의미만 시가 가정으로 재표기해 재계산 값은 달라지지 않았다. (2) 경찰서 서류 원문이 "등"으로 열려 있음을 표1에 반영했다. (3) 지급 기한 서술을 "제8조①이 휴대품 귀속을 명시하지 않음"으로 고쳤다. (4) 기준 약관 2026-01-01판 병기, 소비자원 사례 2aa14100은 보조 근거(medium)로 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