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비교 — 신청증가 대비 수용미달분(반사실), 업권별 요건·절차 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신청 급증(+77%) 대비 수용 미달분(약 22.8만건) 반사실 계산, 업권별 요건표, 개인·비개인 요건 대조 — 은행 순위는 다루지 않음
2026-09-1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에서 확인한 요건·절차·실적을 여러 기준으로 나란히 놓아 크기를 가늠한 기록이다.
검토한 축과 채택 여부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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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반사실 — 수용이 신청과 같은 속도로 늘었다면
은행연합회 원문 수치: 신청 151.3만건→267.9만건(+77.0%), 수용 41.8만건→51.2만건(+22.5%).
수용건수가 신청건수와 **같은 비율(+77.0%)**로 늘었다고 가정하면 41.8만건×1.770≈73.99만건이 수용됐어야 한다. 실제 수용은 51.2만건으로, 이 반사실 대비 약 22.8만건이 적다. 이 22.8만건은 어느 특정 은행의 결정이 아니라 은행권 전체 신청 급증분 대비 수용이 못 따라간 총량이다 — 개별 은행별 배분은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이 반사실은 [분류 노트]에서 이미 확인한 '신청 증가율이 수용 증가율을 앞질렀다'는 판단을, '얼마나' 앞질렀는지 건수로 환산해 보여준다. 다만 이 분해는 원인(가설 A/B/C 중 무엇인지)을 가르지 못한다 — 신청이 77% 급증한 이유(가설 C: 신청 문턱이 낮아져 문턱 미달 신청이 늘었을 가능성)와 수용이 그만큼 못 따라간 이유(가설 A: 처리역량, 가설 B: 심사 강화)는 이 산수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시간축의 한계: 이번 두 시점 비교(직전 반기 대비)만으로는 이 8.5%p 하락이 이번 반기에 국한된 일시적 변동인지, 여러 반기에 걸친 추세인지 알 수 없다. 더 이전 반기(예: 2024년, 2025년 상반기) 실적 공시를 추가로 확보하면 추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 — datacollector에게 수집을 요청한다.
업권별 비교 — 요건 문언은 같지만 절차·판단기준은 확인 범위 밖
근거 법령
요건 문언(모법)
통지기한(시행령·감독규정)
수용여부 판단기준(감독규정)
근거 법령
요건 문언(모법)
통지기한(시행령·감독규정)
수용여부 판단기준(감독규정)
근거 법령
요건 문언(모법)
통지기한(시행령·감독규정)
수용여부 판단기준(감독규정)
모법 수준에서는 업권 간 요건 문언 차이가 없다. 다만 이 표의 오른쪽 두 칸을 '동일할 것'이라고 넘겨짚지 않는다 — 실제로 확인한 것은 왼쪽 두 칸뿐이다. 은행권 실적(수용률 19.1%)을 카드론·캐피탈·저축은행에 그대로 적용해 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 은행·카드사·저축은행의 수용률 순위는 만들지 않는다 — 이 사이트가 다루는 것은 제도이지 특정 금융회사 비교가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자 — 요건 문언 대조
신용상태 개선 사유(시행령 제18조의4①)
신용상태 개선 사유(시행령 제18조의4①)
두 구분 모두 '개인신용평점 상승'은 공통 사유로 들어 있다. 차이는 개인 쪽의 '취업·승진'(고용 상태 변화)과 비개인 쪽의 '재무상태 개선'·'신용등급'(신용평가사의 기업·법인 신용등급)이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자' 범주에 포함되므로, 취업·승진이 아니라 재무상태 개선·신용등급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리한 비교 — 서비스는 확대됐는데 수용률은 떨어졌다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신설, 반기 1회 이상 선제 안내, 반기별 수용률 공시라는 제도 확대가 이어졌다는 사실만 보면 '신청이 쉬워지고 결과도 좋아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반기 실적은 신청 접근성이 좋아진 반기에 수용률이 오히려 8.5%p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다. 제도 확대가 곧 수용률 개선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비교에서 드러나는 불리한(직관에 반하는) 결과다.
알 수 없는 것
- 8.5%p 하락이 일시적인지 추세인지는 2개 시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카드론·캐피탈·저축은행의 실제 통지기한·판단기준·수용률은 이번 조사 범위에 없다.
- 22.8만건(반사실 대비 미달분)이 은행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다.
- 신청 증가(77%) 중 '문턱이 낮아져 늘어난 신청'과 '순수 신용상태 개선 신청'의 비중은 이 자료로 구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