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반품 환급 비교 — 계약상이 대 단순 반품, 직접 청구 대 양도(4월 전후), 200달러 계산과 반송비 손익분기
직구 반품 환급 비교와 계산 — 계약상이 대 단순 반품, 4월 전후, 200달러 예시 65,956원과 반송비 손익분기
2026-10-06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직구 반품 환급은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 노트는 분류·해석 노트가 세운 주장(A1~A15)을 세 가지 비교 축에 놓는다. (a) 계약상이 반품과 단순 반품, (b) 환급 직접 청구와 환급권 양도의 4월 1일 전후, (c) 계산 예시와 반송비 손익분기다.
재사용한 기존 자산
- 주장 41912bff: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 기준환율·재정환율이다. 환율 기준으로 그대로 쓴다.
- 주장 3258e9ae: 수입 부가세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합한 금액이다. 계산 순서로 그대로 쓴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②, e49fc432).
- 주장 9b71ffa6: 150달러 면세 기준과 과세환율 기준일은 별개 조문이다.
- 비교 노트 fx-import-duty-exchange-rate-comparison: 시장환율과 과세환율이 다른 이유는 이 노트로 대신하고 다시 쓰지 않는다. 이번 계산은 시장환율을 쓰지 않고 과세환율 한 가지만 쓴다.
비교 축을 어떻게 골랐나
쓸지
이유
쓸지
이유
쓸지
이유
쓸지
이유
쓸지
이유
쓸지
이유
(a) 계약상이(제106조)와 단순 반품(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계약상이 물품 (법 제106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법 제106조의2)
근거: 0609db27, 562328e2, cb030e76, 60430427(주장 A11, A12). 이 비교의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제106조 1년 경로로 넘어가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어야 한다. 둘째, 폐기 환급은 계약상이 쪽에만 있고 조건(보세구역 반입, 사전 승인)이 붙는다. 가품이 계약상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b) 환급 직접 청구와 환급권 양도, 4월 1일 전후
직접 청구
환급권 양도(2026-04-01 이전)
환급권 양도(2026-04-01 이후)
직접 청구
환급권 양도(2026-04-01 이전)
환급권 양도(2026-04-01 이후)
직접 청구
환급권 양도(2026-04-01 이전)
환급권 양도(2026-04-01 이후)
직접 청구
환급권 양도(2026-04-01 이전)
환급권 양도(2026-04-01 이후)
직접 청구
환급권 양도(2026-04-01 이전)
환급권 양도(2026-04-01 이후)
달라진 것은 양도 신청의 서명 방식뿐이다(주장 A8, A9). 보도 제목의 "허용"만 보면 처음 가능해진 것처럼 읽히지만 제도는 이미 있었다. 이 표에서 "플랫폼에서 일괄 지급"은 보도자료의 설명이고, 어느 플랫폼이 실제로 지원하는지, 수수료가 있는지, 지급이 얼마나 빨라졌는지는 자료가 없다. 4월 전후 환급 건수나 처리 기간을 비교할 통계도 확보하지 못했다.
(c) 계산 예시와 반송비 손익분기
가정. 수입 물품은 의류 한 점이고 물품가격이 200달러다.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이 같다고 둔다(운임·보험료 등 가산 항목은 넣지 않는다). 관세율은 HS 6110.20 기본세율 13%다(12a49661, 2026-10-06 조회, 적용 2026-01-01~12-31). 협정세율(예: E2 0%)은 원산지 증명 등 조건이 붙어 이 예시에서 쓰지 않는다. 환율은 관세청 과세환율 USD 1,357.14원(2026-10-04부터 적용, 2026-10-06 조회, 5e7d4067) 하나만 쓴다. 실제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 환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예시는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뿐이다. 부가세율은 10%(a83f917f), 과세표준에는 관세를 포함한다(e49fc432). 원 단위 미만 처리의 법적 근거를 이번 근거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원 미만을 버리는 것으로 가정하고, 반올림하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옆에 적는다.
1단계: 200달러 물품의 세금 (주장 B1).
계산
결과(절사 가정)
반올림 가정
계산
결과(절사 가정)
반올림 가정
계산
결과(절사 가정)
반올림 가정
계산
결과(절사 가정)
반올림 가정
계산
결과(절사 가정)
반올림 가정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난다. 이 예시에서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2단계: 면세 경계 (주장 B2, 기준 축). 같은 환율·세율로 150달러와 151달러를 견주면 다음과 같다.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합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합계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은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므로(c2a855f7, e396cbc9) 이 경우 반품해도 환급할 세금이 없다(A10). 미국발은 200달러, 반복·분할 수입은 면세에서 제외된다(d0196f4d, c2a855f7). 1달러 차이로 49,796원의 세금이 생기는 경계지만, 이 표는 물품가격과 과세가격이 같다는 가정 위에 있다.
3단계: 반송비와 세금 환급의 손익분기 (주장 B3, 분해·반사실 축). 반송비는 근거 자료가 없어 임의의 가정값이다. 판매자 환불액과 물품 가치는 넣지 않고, 세금 환급과 반송비만 견준다. 환급 범위가 관세뿐인지(법·시행령 문언), 관세와 부가세 모두인지(고시 제90조)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A7) 두 경우를 모두 적는다.
환급이 관세만일 때 (35,285원)
환급이 관세+부가세일 때 (65,956원)
환급이 관세만일 때 (35,285원)
환급이 관세+부가세일 때 (65,956원)
환급이 관세만일 때 (35,285원)
환급이 관세+부가세일 때 (65,956원)
환급이 관세만일 때 (35,285원)
환급이 관세+부가세일 때 (65,956원)
손익분기 반송비는 환급이 관세뿐이면 35,285원 미만, 관세와 부가세 모두면 65,956원 미만이다. 이 문장은 200달러, 기본세율 13%, 과세환율 1,357.14원, 절사 가정에만 해당한다. 반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반송비 환급 여부는 주장하지 않는다(A14). 고시 제90조의 환급액 정의에 반송 운임 항목이 없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시점·기준을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는가
- 부가세 환급 포함 여부가 손익분기를 35,285원에서 65,956원으로 두 배 가까이 바꾼다. 이 차이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아직 가르지 못한 해석(A7)에서 온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고 두 줄을 모두 보여준다.
- 반올림 처리는 결과를 1원 바꾸는 데 그친다.
- 환율을 바꾸는 시나리오는 넣지 않았다. 과세환율은 주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값은 수입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 평균으로 정해진다. 다른 환율을 섞으면 기준이 갈라서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한계)
- 부가세가 실제로 환급되는지(분류 노트 A7의 경쟁 가설 참조).
- 원 단위 미만 처리의 법적 방식. 절사는 계산 가정이다.
- 실제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환율, 그리고 수입 시 낸 세금의 실제 금액. 고지서가 없다.
- 반송비 부담 주체와 반송비 금액. 3단계 표의 반송비는 예시값이다.
-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지급 속도, 지원 범위.
- 200만원 기준이 "수출신고가격"(시행규칙)인지 "물품가격"(상담사례)인지 용어가 달라, 경계 부근 물품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 단정하지 못한다.
정정 이력
- 2026-10-06: 최초 작성. 선행 정정은 분류 노트의 "선행 정정" 절에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