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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양도·폐차 환급 비교 — 양도 시점별 환급 범위, 세 산식 후보의 차이, 양도·폐차·연납·분납, 차령 3년 이상 (cycle 2026-10-21-b)

연납 후 양도 시점별 환급 범위와 세 산식 후보의 차이(공제 10,249원 처리), 양도·폐차·분납·차령 3년 이상 비교

2026-10-21

기사를 쓰기 전에 자료를 모으고 비교한 기록이에요. 계산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었어요.

분류 노트가 "환급액은 한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분류한 것(05ed84a0, cc9604f6)을 날짜별로 놓고, 양도·폐차·분납·차령을 같은 조건에서 견준다. 분류 노트의 claim 7ddaa697·bbb87fdf·82f24a36·05ed84a0·cc9604f6·4d0f8bf2를 입력으로 그대로 썼다(재사용). 계산에서 나온 claim은 696602b8~61961b53이다.

계산 기준 (이 입력 위에서만 표가 성립한다)

  • 2026년(365일), 비영업용 승용 1,600cc 이하, 연세액 1,600×140=224,000원, 조례 가산 없음, 영업용·전기차 아님.
  • 1월 연납은 1/31 납부 가정: 공제 224,000×334/365×5%=10,249원, 납부 213,751원. 지방교육세(30%)는 뺐다.
  • 이전등록일에 양도인이 이전 전날까지 보유한 날수를 쓰되, 이전등록일 당일을 넣는 읽기를 더한 두 값을 둔다(조문에 없음, 2ccb3eb8). 아래 표는 두 값을 합친 범위다.
  • 후보 A=납부액−연세액×보유일/365, B=납부액×(1−보유일/365), C=연세액×(365−보유일)/365. 범위의 끝은 반올림한 원 단위다.
  • 입력이 몇 개의 상수라 DB 뷰는 만들지 않았다. 재현: node -e "const A=224000,p=213751;for(const d of [73,165,257])console.log(d,p-A*d/365,p-p*d/365,A*(365-d)/365)"

비교 1. 양도 시점별 환급액 (시간 + 분해 축)

3/15

보유일

73~74일

환급 범위(원)

168,337 ~ 179,200
6/15

보유일

165~166일

환급 범위(원)

111,877 ~ 122,740
9/15

보유일

257~258일

환급 범위(원)

55,417 ~ 66,279

(696602b8) 범위는 전제 조건의 환산이며 환급액 예측이 아니다. 시점을 바꿔도 세 후보의 순서(A, B, C 순으로 커진다)와 A·C 사이 10,249원 차이는 변하지 않는다(ce241349). 즉 시점 선택으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지만 금액 수준은 3월과 9월 사이에 약 11만원 달라져서, 한 시점의 금액을 일반 값으로 쓸 수 없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후보 A가 0 이하가 되어 맞지 않는 읽기로 보인다(0682e343).

비교 2. 세 후보는 무엇이 다른가 (분해 축)

세 후보의 차이는 연납 공제액 10,249원의 처리다. A는 전부 되돌리고, B는 보유일 비례로 남기며, C는 전부 남긴다(7480e239). 6/15 이전(165일)이면 B는 A보다 4,633원, C는 10,249원 크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문으로 가를 수 없다.

비교 3. 양도 vs 폐차 vs 연납 vs 분납 (대안 축)

양도

기준일

이전등록일(신청 시 증명된 양도일)

일할 산식

연세액×일수/365 (차령 3년 이상은 기분세액 기준)

환급이 생기는 구조

연납 후 남은 기간 전체

비고

연납분 양수인 승계 선택지(양도인 동의)
폐차

기준일

말소등록일

일할 산식

〃

환급이 생기는 구조

〃

비고

인수일과 말소등록일이 다를 때 종기는 미확인
1월 연납

기준일

—

일할 산식

공제 약 4.575%

환급이 생기는 구조

올해 남은 기간 전체

비고

공제 처리 방식은 위 A·B·C
3·6·9월 연납

기준일

—

일할 산식

공제 3.77·2.5·1.25%

환급이 생기는 구조

위와 같으나 공제 폭이 작음

비고

224,000원 기준 8,438·5,600·2,800원
분납

기준일

—

일할 산식

기분 단위

환급이 생기는 구조

같은 기분 안에서 이미 낸 뒤 이전·말소한 경우

비고

조문에서 추론, 지자체 안내로 미확인

양도와 폐차의 차이는 산식이 아니라 기준일과 선택지다(efe75b42). 분납은 연납과 환급 구조가 달라 기분 단위로만 생기는 것으로 추론되나 확인되지 않았다(649fd926). 월별 공제율은 분류 노트 82f24a36를 재사용했다.

비교 4. 차령 3년 이상 (기준 축)

차령 5년 1,600cc 이하(연세액 190,400원, 기분세액 95,200원)가 6/15 이전등록되어 1기분 165일을 보유하면 기분세액 기준 일할세액은 약 86,785원, 연세액 기준 본문식은 약 86,071원으로 약 713원 차이다. 같은 날짜의 차령 3년 미만(224,000원) 일할세액 101,260원보다 약 1.5만원 적다(61961b53). 연납 공제와 결합한 환급 후보 값은 이 차령에 대해 계산하지 않았다. 차령 3년 이상의 연납 공제 기준이 어떻게 잡히는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쓰지 않은 축

  • 공간(다른 지자체): 세율은 법정이고 조례로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어, 지자체별 차이는 안내 방식이지 금액이 아니다. 조례 가산율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다.
  • 반사실(연납하지 않았다면): 비교 2의 A가 사실상 이 반사실이다(양도인 순부담=일할세액).
  • 기준(공식 평균): 공식 환급액 사례를 찾지 못해 비교할 기준이 없다.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공식 환급 산식, 당일 포함 여부, 폐차 인수일과 말소등록일이 다를 때의 종기, 분납 환급의 실제 안내, 지방교육세 환급 여부, 차령 3년 이상의 연납 공제 계산. 글에서는 "납부한 금액에서 양도인이 쓴 기간의 세액을 뺀 만큼" 정도로만 쓰고 구체 금액은 범위나 조건부 환산으로 제시한다.

이 노트를 근거로 쓴 기사